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 분쟁과 환경법의 역할
The Role of Environmental Law in Dealing with Conflict surrounding the Building of Transmiss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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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송전탑 건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송전선로 분쟁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려가 인체 건강 피해, 생태계 파괴 등을 향하고 있음을 비추어 보면,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는 환경법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현행 환경법이 송전선로 분쟁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환경법의 역할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자파가 환경리스크 영역에 속함에 비추어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각 단계에서 현행 환경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환경법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입법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리스크평가장치로서의 「환경보건법」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제도, 리스크평가·관리·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장치로서 리스크관리·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각각 송전선로 혹은 전자파 분쟁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분석·평가한 후, 현행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ⅰ) 환경유해인자의 개념 조정을 통한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ⅱ)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규제기준의 적정성 제고, (ⅲ)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ⅳ)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ⅴ) 지속적인 연구에 기초한 정보 공유 및 참여기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conflict surrounding the building of high voltage transmission lines in Miryang has caused an uproar in society recently. There have been continuous cases where local people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health impacts from the transmission line’s electromagnetic field(hereinafter referred to as “EMF”). What is the role of environmental law in dealing with conflict on the EMF?This study tried to analyze environmental law with tools of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that may be applicable to the conflict on the EMF, focusing on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factor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in order to show ways to improve current environmental law in dealing with EMF disputes Based these analyses, this study presented some concrete ways to improve our environmental law: First, wider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EMF should be subject to risk assessment; Second, reasonabl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risk assessment; Third, transparency should be ensured in the decision process through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urth,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applicable to EMF disputes, and administrative or financial supports to the local people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inally, EMF risk communication sh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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