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한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현실과 한계-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을 중심으로 -
New Perspective on Civil ac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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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기존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수인한도론, 기능적 하자론, 공법상 환경기준 중심론, 추상적 부작위청구 허용론, 위법성 단계론(위법성 2원론), 위험에의 접근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런데 위 이론들은 일본의 학설과 판례에 따른 것으로, 위 이론들로 인하여 생활방해 소송에서 공법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생활방해가 피해자에게 도달하면 영조물의 관리주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어떻게든 그 기준 초과의 생활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추상적 유지의무마저 부담한다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기존 도로변에 새로 고층건물을 신축,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도달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방음터널을 설치해서라도 기준 초과의 소음이 도달하지 않도록 할 유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제214, 217조는 이와는 다른 법적 규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음피해의 경우, 민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하면, 경미한 소음피해가 아닌 이상 피해자는 민법 제217조 1항의 적당한 조처를 청구하여 가해자에게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음대책을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생활방해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217조 제2항은 가해지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소음발생을 인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생활방해로 인한 환경피해 사건에서 법원의 심리는 환경기준 초과 여부가 아니라 민법 제217조 제1항의 적당한 조처의무, 민법 제217조 제2항의 가해지의 통상용도에 따른 이용 여부(인용의무의 유무)가 되어야 한다. 민법 규정에서 출발하여 이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정당할 뿐 아니라, 소음분쟁의 경우, 도로, 공항 등 영조물의 관리자, 피해자, 영조물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입법자들이 예정한 생활방해 분쟁의 해결방안과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Abstract
In litigations involving nuisance claims, case laws and academic theories generally applied are a theory of unbearable level of discomfort, a theory of functional defect, focus on environmental standards in public law, unspecific nonfeasance claim, illegality stage theory, and 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 These theories were established by Japanese doctrine and case law, which have led to recent Korean judicial decisions that managers of facilitie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nd compensate damages by exceeding the environmental standards in public law in nuisance claims. In addition, the courts have decided that the offenders have unspecific obligation to take actions to prevent future incidences that exceed nuisance standards. Accordingly, when a new high-rise building is built alongside the existing road, the road management administrators may be held liable for damages for exceeding the standard(with the outer walls of the building as the reference point) of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may also be responsible for installing soundproof tunnel to prevent from exceeding noise standards based on unspecific duty of maintenance. However, such conclusion would be unfair. On the other hand, Civil Code Articles 214 and 217 adopt a different legal approach. For noise damage, the Article 217 section 1 of Civil Code states unless it is a minor noise damage, victims can hold the offender responsible for taking appropriate actions to implement soundproofing measures within the technical and economic limits. If nuisance is not resolved nonetheless, Article 217 section 2 stipulates that the victim must bear the noise occurrence if the location of the offense is used for a general and suitable purpose. Thus, in the environmental damage lawsuits involving nuisance, the court must consider not the environmental standards but the obligations to take appropriate measure on Civil Codes Article 217 section 1 and the duty of endurance on Article 217 section 2. The civil law approach in resolving such issues is not only just in terms of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but it will serve to resolve noise disputes in a balanced way for all parties involved including managers of facilities such as roads and airports, victims, and users of facilities. This approach also coincides with the resolutions designed by lawmakers in nuisanc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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