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The Study on the Safety Management of Radioactive Rays around Living Environment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원자력법제에서 원자력시설로부터의 방사능과 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능 오염사고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주된 대상은 원자력시설이나 핵물질, 고준위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므로 관리주체가 없는 방사성물질이나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규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2011년 7월 25일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재활용고철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생활방사선법이 제정되었지만, 「의료법」, 「수의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파법」 등 관계부처 소관의 여러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생활방사선법의 제정으로 생활주변 방사능과 방사선 노출은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포섭되었지만, 의료 방사선에는 별도의 선량한도가 없으며, 항공기에 빈번하게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방사선법은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는 생활용품, 우주방사선,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도로, 주택, 생활용품 등에 의도치 않게 혼입된 방사성물질이나 그로 인한 방사선은 「원자력안전법」과 생활방사선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1)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재정립, (2) 생활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주체의 일원화, (3) 방사선 방호법의 제정을 개선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영역에서의 방사선 노출 등이 문제되므로 의료 방사선에 대한 규제 제한이나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면제의 원칙은 수정되거나 다시 고려되어야 하며, 자원화 우선의 원칙보다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우위에 두어 원자력 관련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방사선방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생활방사선법,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방사선 방호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여 방사선 방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rogress of quality life, the daily commodities and health goods containing natural radioactive materials have been widely used. Exposure to radiation can damage biological cells and cause cancer. But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egulation for the radioactive materials is only focused on the nuclear power plant, nuclear materials, high level artificial radionuclides, but not for the use of natural radioactive materials. Act on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around Living Environment was legislated in 201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citizens’ health and environment,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of citizens, and contribute to public safety by providing for matters regarding safety control of radioactive rays to which citizens tend to be exposed around their living environment. This act set limits to source materials, by-products from processing, processed product, radioactive rays from the universe, radioactive rays from the earth’s crust, recycling scrap metal. This paper focuses on resolving such shortcomings to enable an integrated legal system capable of effectively responding to radiation exposure problem. For safety management of radioactive rays,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should be integrated management into the Radiation Protection Commission. And Radiation Protection Act as a whole that can be regulated should be established.

참고문헌 (21)

  1.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원", ~ (2014)
  2. 생활주변 방사선방호 종합계획 수립 및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012)
  3. 생활주변방사선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2008)
  4.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010)
  5. 김은주,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리스크관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2(3), pp.231~259 (2010), 한국환경법학회
  6. 김민훈,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 법학연구, 53(2), pp.53~77 (2012), 법학연구소[DOI]
  7. 김태호,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담보 시스템에 대한 법적 검토 —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0), pp.39~66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8.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연구, (22), pp.133~154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9. 문병효,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연구, (30), pp.1~37 (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박균성,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고찰", 과학기술법연구, 11(2), pp.53~86 (2006), 과학기술법연구원
  11. 박균성, "廢棄物 關係法令의 基本構造", 환경법연구, 26(2), pp.161~184 (2004), 한국환경법학회
  12. 환경중 방사성 오염 발생에 따른 처분 기준 및 방재절차 연구,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2)
  13. 이기춘, "건설폐기물과 토지소유자의 처리책임에 관한 소고", 환경법연구, 31(3), pp.149~185 (2009), 한국환경법학회
  14. 조홍식, "리스크 법-리스크관리체계로서의 환경법", 서울대학교 「법학」, 43(4) (20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5. 최봉석,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5(1), pp.213~240 (2014), 미국헌법학회
  16. 최봉석, "환경법" (2014), 청목출판사
  17. 북극항공로 우주방사선 안전기준 및 관리정책 개발 연구, "한국천문연구원", ~ (2009)
  18.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19.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Biological effects after prenatal irradiation" (2003)
  20.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ume Ⅱ: Scientific annexes C, D and E" (2008)
  21. World Health Organization, "Health Effects of the Chernobyl Accident and Special Health Care Programmes" (2006)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