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민사법적 검토
Etude sur le droit d’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et le schème du transfert de ce droit au point de vue du droit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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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0. 1. 13. 제정, 4. 14 시행)(이하 온실가스배출권법이라 부른다)상 탄소배출권은 주관적 공권이지만 사권으로서의 속성도 갖는다. 여기서 온실가스배출권법에 기초하여 온실가스배출권의 민사법적 규율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탄소배출권의 성립시기,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탄소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이 그 발생시기와 소멸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은 계획기간별과 이행연도별로 할당되기 때문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권리성도 밝혀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탄소배출권이 물권인지 아니면 기타 지배권인지, 지배권이라고 한다면 지배권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탄소배출권은 담보물권의 설정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실가스배출권법은 상속ㆍ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도 탄소배출권의 일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모두 준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과 기타 상속 등의 법률에 의한 권리변동을 구분하는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법률행위에 의한 탄소배출권의 거래에서 선의취득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출권등록부에 할당배출권은 할당 이행연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상쇄배출권은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 상쇄배출권은 이행연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Abstract
Suivant la loi relative à l’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le droit d’émission de gaz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 droit de privé. Il en résulte qu’il doit ê̂tre triaité juridiquement comme les autres droits privés. D’abord, il faut vérifier ses moments de formation et de naissance du droit, en divsiant le droit d’émission et le droit de compensation. Et puis il faut étudier également l’effet à l’égard de ces moments par le report et l’emprunt de droit d’émission. Fondamentalement il rest à exmaminer s’il est le droit réel ou le droit de suprématie. S’il est le droit de suprématie, comment on peut noter ces pouvoirs de suprématie. Si le droit d’émission puet faire porter sur le droit d’émmission. D’autre part, la loi relative à l’émission de gaz à effet de serre applique par analogie des dispositions des transactions à la sussccesion et la fusion de personnallité morale. Cela va à la contraire au principe selon lequel sont distinqués le transfert par l’acte juridique et celui par la succession et la loi. Dans le cas où les transferts sont faits, il se pose la quéstion si l’acquisition de bonne foi et la prescription acquisitve sont applicables. Dans le négative, quelles sont les raisons. Finalement, s’agissant droit de quota d’émission, il faut mentionner l’année d’exécution sur le registre, ce qui n’est pas le cas du droit de compensation. Donc ce n’est pas sur s’il faut égalemnent mentionner l’année d’exécution du droit de compensation. S’il faut le faire, on se demende quelle est la ra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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