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A Study of Emission Trading in Civi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기후환경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가 종래 없던 제도를 새로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에 대한 검토나 구체적·개별적인 법해석에 대한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향후 배출권거래는 국내외를 연계한 대규모 환경보호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법 체계와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출권거래법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및 우리 민사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이글에서는 배출권거래법 시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를 둘러싼 각종 쟁점, 특히 배출권거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로서 배출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과 함께 사법상 취득체계, 선의취득 그리고 질권 설정에 대하여 민사법적 시각에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출권은 헌법상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법률이나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배출권의 민법상의 법적 성질은 물건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구별에도 불구하고 물권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며, 배출권거래법의 제정에 의해서 사법적으로도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출권은 재산권으로서 법률행위 및 법률의 규정에의하여 취득 가능하며, 취득시효의 완성도 가능하다. 다만, 배출권은 제한된 기간동안 할당되는 것이어서 시효취득에 요구되는 기간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현실적으로는 시효취득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배출권의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동산이 아닌 등록되는 배출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그러나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의취득 혹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배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는 배출권거래법령에서 배출권등록부에 질권에 관한 항목을 규정하지 않아서 실무상 질권 설정이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이 민법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배출권거래의 시행과 국제적인 배출권거래제의 연계 등을 통하여 민법 및 국제거래 상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은 금융이나 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활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 보다 깊이 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이 연구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Korea began to introduce an emission trading system after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as a strive to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has been few discussions o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bout emission trading from civil law context. With such recognition,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civil law issues related to emission trading laws, such as definition and legal nature of emission right,acquisition system of emission in civil law, bona fide purchase of emission right, pledge of emission right, etc. In conclusion, emission right can be property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might be limited only by law or for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It can be dealt as a property in civil law too. From the civil law perspective,emission right can be acquired by a legal act or law. An acquisitive prescription is also possible for emission right. However, emission right is infeasible to be actually acquired by acquisitive prescription because emission right is permitted during very limitative period, even only 1 year. An emission right is difficult to be the object of bona fide purchase under the Civil Law because it needs movables as a requirement. Bu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for protection of third party. It is infeasible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n an emission right because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does not provide pledge item on emission right register. It is expected to amend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Right for prohibition of pledge on emission right.
참고문헌 (59)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연구팀", ~ (2008)
- 고상룡, "민법총칙(제3판)" (2003),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제7판)" (2002), 박영사
- 김상용, "민법총칙" (1993), 법문사
- 김주수, "민법총칙" (2001), 삼영사
- 김성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상의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할당의 법적 과제 -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 토지공법연구, 52, pp.215~238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춘환, "排出權去來制度의 導入에 관한 硏究", 토지공법연구, 43(3), pp.199~22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변제호, "자본시장법" (2009), 지원출판사
- 김영덕,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11(1), pp.194~214 (2007), 국제지역학회
- 김준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논의와 평가", 동향과 전망, (85), pp.330~357 (2012),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김호철, "WTO 보조금협정과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통상법률, (101), pp.74~113 (2011), 법무부
- 박광수, "EU-ETS하에서 독일의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0(3), pp.37~64 (2010), 한독사회과학회
- 박명섭, "운송물류 부문 발생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통상법률, (97), pp.54~92 (2011), 법무부
- 상홍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2(2), pp.103~128 (2012), 법학연구원[DOI]
- 이광윤, "프랑스 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시사점", 환경법연구, 32(1), pp.61~80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광윤, "온실가스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 성균관법학, 23(2), pp.383~413 (2011), 법학연구소
- 이재협, "기후변화의 도전과 미국의 에너지법정책", 경희법학, 46(4), pp.185~222 (2011), 법학연구소
- 최봉경, "독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민사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1), pp.433~474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최승필,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1(2), pp.171~208 (2009), 한국환경법학회
- 한상운,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2(3), pp.59~83 (2010), 한국환경법학회
- 한상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사례분석 ― EU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2), pp.425~455 (2010), 한국공법학회
- 현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소송사례와 시사점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32(3), pp.355~383 (2010), 한국환경법학회
- 김홍균, "WTO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설계", 서울국제법연구, 19(1), pp.109~137 (2012), 서울국제법연구원[DOI]
- 덩 하이펑, "배출권의 사법적 취득체계에 관한 연구(번역)", 환경법연구, 30(2), pp.285~292 (2008), 한국환경법학회
- 조현진, "배출권의 할당과 시장지배적지위", 법학연구, 22(1), pp.203~236 (2012), 법학연구원[DOI]
- 강현호, "배출권의 정의 및 재산권성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3(1), pp.43~77 (2011), 한국환경법학회
- 강현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2(2), pp.99~131 (2010), 한국환경법학회
- 박광동, "배출권거래의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41), pp.109~130 (2011), 한국법학회
- 최경진, "排出權의 法的 性質", 비교사법, 17(1), pp.415~456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 양형우, "민법의 세계" (2013), 진원서
- 홍성재, "물권법" (2010),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호주의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사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 pp.수시연구보고서 08-01 (2008)
- 최경진, "物件 槪念의 變化에 따른 擔保 및 公示 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중앙법학, 9(3), pp.415~444 (2007), 중앙법학회
- 최경진, "物件要件論 小考", 비교사법, 11(2), pp.49~82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문희, "온실가스 排出權 去來의 금융법상 논점", 비교사법, 15(3), pp.83~131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조세․재정 Brief <녹색성장을 위한 최근 외국 정책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 (2009)
- 배출권거래제 법안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한국환경법학회", ~ (2009)
- 한귀현, "지구온난화와 배출권거래 :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제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9(2), pp.575~608 (2007), 한국환경법학회
- 환경부, "배출권거래제도 설계요소별 검토", 제3차 배출권거래제 연구회 발표자료 (2009)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Q&A", ~ (2011)
- 황진택,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과제",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된 환경포럼 발표자료 (2009)
- 현승종, "로마법" (2004), 법문사
- Franz Joseph Peine, "독일의 배출권거래법의 최근 동향", 환경법학회 제91회 국제학술대회「기후변화에 대한 환경법적 대처방안」자료집 (2008)
-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동향, "KOTRA", ~, pp.Global Issue Report 09-013 (2009)
-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Australia's Low Pollution Future, "Australian Government", ~, pp.White Paper, Volume 1 (2008)
- Endemann, "Lehrbuch des Burgerliches Rechts, Bd. Ⅰ, 9. Aufl." (1903), Carl Heymanns
- Enneccerus, "Lehrbuch des Burgerlichen Rechts, Bd. Ⅰ, 15. Bearbeitung" (1952), Mohr
- Lehmann, "Allgemeiner Teil des BGB, 14. Aufl." (1963), Walter de Gruyter
- Ministere de l'Ecologie, "de l'Ener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a Mer, France, Guide pratique du marche des quotas d'emissions de CO2" (2005)
- M.J. Mace,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Reductions and EU Allowances", Addressed in an International Workshop, 2, pp.123~124 (2005), JEEPL
- JI 標準教材 Version 2.0, "CDM", pp.2006, 経済産業省
- 經濟産業省産業構造審議會地球環境部會地球環境小委員會, "第5回市場メカニズム專 門委員會資料5「インフラ整備に関する論点について」" (2003)
-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 ついて(第二次中間報告),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関する検討会", ~ (2010)
-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 ついて(第一次∼第四次中間報告), "国内排出量取引制度の法的課題に関する検討会", ~ (2012)
- 大塚直, "地球温暖化対策推進法の改正と国内排出枠取引制度の胎動", NBL, (844) (2006)
- 武川丈士, "動き出した國內排出權取引", NBL, (814) (2005)
- 武川丈士, "排出權取引に関する法的考察(1)", NBL, (808) (2005)
- 芳野行氣, "地球溫暖化對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ジュリスト, (1318) (2006)
- 平石努, "排出權取引をめぐる法的環境", 金融法務事情, (1809)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