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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와 과제

A study on new siting policies for renewabl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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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1년 전력시장 구조개편 이후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발전 설비의 입지 결정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논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재생에너지 역시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비용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산지, 우량농지 등에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획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입지갈등으로 시설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그 보급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인한 입지 갈등은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지 정책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책 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입지정책 도입의 의미를 살펴보고,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의 정비, 이익공유제도의 확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량제고 방안 등 새로운 입지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쟁점을 제안하고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검토를 재생에너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계획 단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을 확실히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고려가 재생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발전 시설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에너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Abstract

With reforming of the power market in 2001, competition was introduced in the power sector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expanded, Financial calculations began to play a vital role in determining the location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Renewable energy is also not an exception. As a number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creasingly claim for the use of well-protected farmlands and forests in order to minimize project costs and maximize profits,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siting increase due to local oppositions. Social concerns about advers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also increase.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attempting to introduce a new renewable energy policy to address the issue through mandatory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 for small renewables as well as the siting policy scheme for large renewabl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eaning of introducing such new siting policies for renewables and came up with policy options to consider in such efforts. The new policy efforts can be summarized as a move to secure the role of public sector in creating a soil for renewables by increasing their roles in planning stage. This consideration shall not be not limited to renewable energy. It rather requires careful policy design so that energy policies can be implemented in a balanced manner by creating levelling playing field for all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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