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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a35865 Delivered on April 17,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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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일조방해란 일조(日照)를 향유할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물의 고층화와 밀집화가 점증되고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일조이익과 일조방해에 대한 법리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으로 나뉘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일조이익의 내용, 일조방해의 개념과 그 보호법익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日影)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인접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측이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일조를 방해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인 것이고, 그 건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은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에 관하여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한 대법원판결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Abstrac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means that the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are being infringed upon. As the society develops and the number of high-rise and density of buildings increases and the number of apartment buildings increases, the number of disputes caused by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at has not been a major problem in the past is increasing. However, there are aspects of the lack of sufficient legislation on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and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on April 17, 2008 is explicitly judged on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focusing on the content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s of enjoying the sunlight,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and the problems of protected interests, etc. Based on that decision, this paper mainly reviewed the problems of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judgment is that if the building is completed or the external framing work is completed due to an illegal construction act, as the owner of the adjoining land at that time could predict damage to property or mental damages that may occur in the present or futur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rescribed in the section 1 of the Article 766 of the Korean Civil Code proceeds from that point on generally, which is reasonable.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e part of the majority opinion on the starting poin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 offender is responsible for the removal of the building. That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made a detailed judgment on the issue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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