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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Ownership of Waste for Recycling and Generato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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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이 구체화되었다. 한편으로, 연초박을 불법 건조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에 의한 암 집단발생이 조사된 바, 재활용되는 폐기물 관리 책임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폐기물 책임의 강화는 자칫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의 원칙이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배출자가 동시에 제품의 원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종료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순환 중인 자원으로 보아 그 소유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폐기물은 현행 법제 상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권리의 측면이 아닌 배출자에게 부여되는 사법적 의무의 성질이 소유권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소유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폐기물에 대해 ‘소유권’ 대신 ‘배타적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폐기물에 한한 한 두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밝혀둔다. 을 배출자에게 유보하되, 폐기물에서 재활용 원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폐기물 종료를 선언하고 동시에 폐기물배출자의 소유권 포기와 처리자의 재활용 원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효과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종료하더라도 배출자의 사법상 책임 귀속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를 낳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통해 재화인 동산에 있어서 소유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재화에 동반되는 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도 배타적 관리 영역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어본다. 나아가 폐기물에서 재활용 원료로 전환되어 배출자에서 처리자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점의 특정은 폐기물이 객관적으로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유해성과 노출경로를 평가하여 위해도(risk)를 예측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로 판단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무를 확대적용하여 배출자에 대한 공사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평가 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종료함으로써 재활용되는 폐기물을 일반적인 재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Waste Control Act was amended to clarify the neglect waste liability. Also, a cancer cluster was confirmed by a government-led investigation as being caused by substances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of an organic fertilizer using recycled tobacco waste originated from cigarette factories, and a new amendment of waste liability is expected given regulatory gaps regarding waste recycling. However, more liability may dwindle the policy efforts promoting waste recycling and the circular economy society of zero waste. The Waste Control Act has adopted a negative approach for recycling, allowing recycling of all types of waste with small number of exceptions of a certain categories of hazardous waste and medical waste. Given such policy drive for recycling, it is likely and also desirable that more waste generators become second material producers. However, it is unclear,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when in the recycling process waste changes its status to a product to which the Waste Control Act no longer applies. Regarding recycled waste as circulating resource, the ownership of the waste can be entitled to the generator, which enables conveyance of the ownership to an intended recycling operator. This is viable based on the analysis showing that the end-of-waste status does not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erms of holding the generator responsible for third party damages. Liabilities associated with “bads”, i.e., waste, can be well defined with property rights similarly as goods with the ownership, and the 2016. 5. 19.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9Da66549 confirms this. The end-of-waste and subsequent ownership transfer of second material from the generator to a recycling operator must be based on objectiv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waste poses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Therefore, not only the hazards of the waste, but also the exposure pathways of waste recycling should be characterized by the generator who wishes to gain the end-of-waste status. Once the risks are characterized and the recycling is authorized, an exemption from the Waste Control Act will allow the second material to be treated as mov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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