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구체화를 위한 입법론

A Legislative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ast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폐기물’ 개념이 안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성은 폐기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양산하고 또 그 해결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폐기물’ 개념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반국민 입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종래의 법원과 행정청의 해석을 크게 흩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특히 「폐기물관리법」이 그 입법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 개념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폐기물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 개념에 관한 현행법의 태도와 일반적 해석론을 개관하고,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원과 행정청의 해석 태도를 차례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와 거의 동일하게 폐기물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처리의 필요성을 폐기물의 개념표지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EU, 독일 등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처리를 개념표지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우리나라 법원이나 행정청의 해석 태도를 검토해 본 결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처리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한 해석이 보다 명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관적 의사 이외에 폐기물 해당 여부, 즉 처리의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로는 (i) 물질의 성상, (ii) 생성 과정 또는 의도성 여부, (iii) 배출상황 또는 환경상의 위해 가능성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폐기물에 해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건으로 입법화한다면 (i) 성상의 변경, 부패, 성능·품질의 저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 또는 물건, (ii)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 에너지의 공급, 토목·건축공사, 그 밖에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질 또는 물건, (iii) 적정한 처리 없이는 비산, 유출·누출, 악취 발생, 미관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질 또는 물건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아울러 거래가능성이나 유해성 등을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명시하기에는 일본에서의 논의나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인정제도 등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도 폐기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유일 절대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개별·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그 처리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이들 각각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리의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Wastes Control Act defines “waste” as the substances that are “no longer useful for human life or business activities.” This abstract and ambiguous definition often leads to vigorous disputes over what substances constitute waste and what activitie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Waste Control Act. This article aims to show a legislative solution for defining the concept of waste, setting up specific criteria that determine what it is, while ensuring that the existing concept interpreted by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urts are not confused or narrowed. To achieve this, this article has analyzed the concept of waste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well as administrative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of its definition. It has also analyzed judicial precedents and administrative documents concerning the criteria that must be met to determine what waste is in Japan, which has almost the same definition of waste as South Korea, aiming to get some lessons from them.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legislative alternatives to set up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what waste is more concretely.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need for disposal as a conceptual factor for waste. As stated in many previous studies,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ccept the discarding of waste as a conceptual factor. By introducing the need to discard or dispose of waste as a criterion, existing interpretations of the courts as well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be explained more clearly and logicall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waste,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 the physical or chemical nature of the substance; (ii) the process of generation or its intentionality; and (iii) the threat of environmental risk. These factors can be codified as: (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has become unusable for its original purpose or intent due to changes in its nature, deterioration in performance or quality, or other reasons; (i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has been made unintentionally in the courses of the manufacture, repair or sale of products, the supply of energy, th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works, or other courses of a series of operations; (iii) any substance or object that is likely to cause environmental risks due to scattering, discharging or leaking, malodor, damage to the scene, or other reasons without proper disposal. Also,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commercial value or hazard of the substance or object in question cannot be legal criteria in determining wast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none of these factors can be the only absolute criterion for determining waste. In other words, although a substance or object may fall under any of these criteria, it might not be regarded as waste under special circumstances, that do not require its disposal. Therefore, the legislative alternative of codifying them should leave open the possibility of reconsidering whether it is necessary to dispose of the substance or object.

참고문헌 (34)

  1. 김홍균, "환경법" (2019), 홍문사
  2. 박균성, "환경법" (2012), 박영사
  3. 조현권, "환경법" (2006), 법률문화원
  4. 조홍식, "환경법원론" (2019), 박영사
  5. 김광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폐기물법제", 환경법연구, 21 (1999), 한국환경법학회
  6. 김천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판례해설, (43)
  7. 김홍균,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법연구, 39(1), pp.73~100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8. 박종원,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39(1), pp.101~144 (2017), 한국환경법학회[DOI]
  9. 박종원,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법적 구별과 그 처리책임", 환경법과 정책, 8, pp.99~132 (2012), 비교법학연구소[DOI]
  10. 박종원,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에 관한 환경법적 문제", 환경법연구, 41(1), pp.225~254 (2019), 한국환경법학회[DOI]
  11. 자원순환사회 기반마련을 위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연구, "박종원", 환경부, ~ (2019)
  12. 안종오, "우리나라 유해폐기물법제의 개선방향", 경희법학, 40(2) (2005),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이종영, "폐기물법제의 체계 및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28(2), pp.69~92 (2006), 한국환경법학회
  14. 전재경,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법적 개념의 변화와 적용", 환경법연구, 30(3), pp.609~627 (2008), 한국환경법학회
  15. 정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W-", AbfG)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pp.법학, 2001
  16. 채영근, "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31(2), pp.145~169 (2009), 한국환경법학회
  17. 황계영, "“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37(1), pp.291~317 (2015), 한국환경법학회
  18. 황계영,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환경법연구, 38(2), pp.169~200 (2016), 한국환경법학회
  19.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를 중심으로", 박사, pp.2015
  20. Andrew Waite, "Waste and the Waste Hierarchy in Europe", WTR Nat. Resources & Env’t, 26, pp.53~ (2012)
  21. Daniel A. Farber, "Cases and Materials on Environmental Law" (2019), West Academic Publishing
  22. 古田佑紀, "廃棄物処理法罰則の解釈と運用(上)", 警察学論集, 32(1) (1979)
  23. 大塚直, "廃棄物の定義(1)", 法学教室, (316) (2007)
  24. 大塚直, "環境法" (2010), 有斐閣
  25. 福士明, "「廃棄物」概念の解釈論(一)", 北海学園大学法学研究, 53(4) (2018)
  26. 福士明, "「廃棄物」概念の解釈論(二)", 北海学園大学法学研究, 55(3) (2019)
  27. 北村喜宣, "廃棄物法制の軌跡と課題" (2019), 信山社
  28. 北村喜宣, "環境法" (2013), 弘文堂
  29. 阿部泰隆, "廃棄物法制の研究" (2017), 信山社
  30. 佐藤泉, "廃棄物該当性の判断基準―木くず事件を例として", 環境管理, 48(4) (2012)
  31. 佐藤泉, "廃棄物処理法重点整理: 弁護士の視点からみる定義·区分と排出事業者" (2012), TAC出版
  32. 秋吉淳一郎, "刑事関係(3)一 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施行令(平成5年政令38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4号にいう「不要物」の意義 二 おからが廃棄物の処理及び清掃に関する法律(平成4年法律105号による改正前のもの)2条4項にいう「産業廃棄物」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平成11. 3. 10., 二小決)", 法曹時報, 53(11) (2001)
  33. 廃棄物処理法編集委員会, "廃棄物処理法の解説" (2012), 日本環境衛生センター
  34. 黒川哲志, "平成一一年度重要判例解說", ジュリスト, (1179)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