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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Review under the Public Law Perspectives using Smartgrid to improve city urba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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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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