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Umweltverwaltungsprozess und Klagebefugnis von Dritten

0

조회

0

다운로드

1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본고에서는 대상판례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에서 다투어진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한 영향권 내의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급원인 원수의 오염이라는 전제를 그 공급원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피해라는 결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입장은 지역적 근접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듯하다. 원칙적으로 관련 법규에서 환경침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증 없이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지역적 기준으로 입증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입증책임을 원고적격과 연결시킴으로써, 원고적격의 확대에 따른 남소의 위험을 방지하려 하는 것이 판례의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내외를 기준으로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고의 본안판단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대상판결은 환경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갖는 피해의 광역성·잠복성·누적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피해의 관계를 특정 지역 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환경피해의 영향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의 논리는 향후 수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하게 피해의 광역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기 및 소음·진동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관계를 특정지역에 한정된다는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수원의 오염은 그 성격상 통상적으로 원거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규 해석 및 사회통념상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지역적 한정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점 등에 그 특징이 있다.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원고적격도 판례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등 오염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한 점, 국가경제의 활성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위해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겠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은 확정적 개념이 아니라 유동적 개념으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해석에 있어서 환경권의 헌법적 가치를 고양하면서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In diesem Aufsatz wurde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 Südkoreas 15/04/2010 und damit zusammenstehende zusätzliche Urteile behandelt. Die wichtigste Garantie des Umwemtschutzes befindet sich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Art. 35 Abs. 1 Verf. Koreas). In diesem Zusammenhang hat der Gerichtshof über die Frage der Klagebefugnis von Dritten beantwortet: Der Beschränkung steht zwar im Art. 12 Verwaltungsprozessrecht Koreas. Doch hat es den Umweltnachbarn ein unmittelbares Klagerecht aus Verwaltungsprozessrecht in Verbindung mit Umweltrecht eingeräumt soweit es um umweltrelevante Entscheidungen geht und das koreanische Verwaltungsprozessrecht eine Klagebefugnis nicht vorsieht. Nach Aussage des Gerichtshofes reicht die Kraft der Entscheidung jedoch nur so weit, wie es um Vorschriften geht, die koreanisches Umweltrecht sowie unmittelbar geltendes relevantes Recht vorsehen. Der Gerichtshof hat sich bei Beantwortung der Frage von der Überlegung leiten lassen, dass Entscheidungen über die Genehmigung der Werkstatteinrichtung, für die ein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durchgeführt werden muss, gerichtlich überprüfbar sein müssen. Die Norm beschränke aber in keiner Weise die Gründe, auf die ein solcher Rechtsbehelf gestützt werden darf. Daneben müsse auch beachtet werden, dass aus dem Umweltrecht erwachsende Rechte ebenso wirksam durchgesetzt werden können müssen. Der Gerichtshof führt weiter aus, dass die Regierung verpflichtet ist, die in Umweltrecht vorgesehenen Ziele zu erreichen. Die Entscheidung des Gerichtshofes erweitert die Möglichkeiten von Umweltnachbarn zur Klageerhebung um ein Vielfaches. Allerdings können sie das Klagerecht direkt aus dem Umweltrecht nur dann ausüben, wenn sie Verstöße gegen Umweltvorschriften rügen wollen. Es ist damit noch offen, auf welche Vorschriften im Einzelnen die Nachbarklagen gestützt werden können. Aufklärung kann insoweit nur die Rechtspraxis liefern. Gleichwohl ist von einem weiten Anwendungsfeld auszugehen, da von dieser Klagemöglichkeit alle Vorhaben betroffen sind, die einer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unterliegen. Besonders hervorzuheben ist, dass die Zulässigkeit entsprechender Nachbarklagen mit sofortiger Wirkung eingetreten ist. Nachbarklagen wie Verbandsklagen werden in Zukunft mehr Aussicht auf Erfolg haben, da sie auf eine größere Anzahl von Gründen als bisher gestützt werden können. Die Gerichte werden gehalten sein, die Einhaltung sämtlicher Umweltvorschriften zu prüfen. Einmal mehr hat der Gerichtshof klargestellt, dass er die Entwicklung des Umweltrechtes bestimmt.

참고문헌 (33)

  1. 김남진, "행정법Ⅰ" (2011), 법문사
  2. 김동건,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환경법연구, 28(3), pp.41~52 (2006), 한국환경법학회
  3. 김동희, "행정법Ⅰ" (2011), 박영사
  4. 김향기,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1(2), pp.211~261 (2009), 한국환경법학회
  5. 김홍균, "환경법" (2010), 홍문사
  6.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8판" (2011), 박영사
  7. 박윤흔, "행정법강의(상)" (2005), 박영사
  8. 박정훈, "취소소송 사유형론-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체계적 이해와 확대를 위한 시론", 특별법연구, 6 (2001), 특별소속실무연구회
  9. 박태현, "영향권 내 ‘주민’에서 영향권 내 ‘사람’으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이론의 종합적 이해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논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강원법학, 32, pp.287~316 (2011), 비교법학연구소
  10. 이원우,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개정방향에 관한 법관세미나 발표논문 (2002)
  11. 이준서, "‘낙동강 취수장 판결’로 살펴본 환경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 한양법학, (31), pp.61~82 (2010), 한양법학회
  12.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8), 법문사
  13. 최봉석, "취소소송의 소익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11 (2001), 토지공법학회
  14.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1), 박영사
  15. 서울행정법원, "7.25.선고 2000구12811 판결", ~ (2001)
  16. 서울고등법원,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2005)
  17. 창원지방법원, "11.2.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2006)
  18. 부산고등법원, "6.29.선고 2006누5540 판결", ~ (2007)
  19. 부산지방법원,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2010)
  20. 대법원, "9.26.선고 94누14544 판결", ~ (1995)
  21. 대법원, "4.24.선고 97누3286 판결", ~ (1998)
  22. 대법원, "9.4.선고 97누19588 판결", ~ (1998)
  23. 대법원, "9.22.선고 97누19571 판결", ~ (1998)
  24. 대법원, "12.7.선고 97누12556 판결", ~ (1999)
  25. 대법원, "4.25.선고 98두7923 판결", ~ (2000)
  26. 대법원, "7.27.선고 99두2970 판결", ~ (2001)
  27. 대법원, "7.27.선고 99두5092 판결", ~ (2001)
  28. 대법원, "8.16.선고 2003두2175 판결", ~ (2004)
  29. 대법원, "12.9.선고 2003두12073 판결", ~ (2004)
  30. 대법원, "3.11.선고 2003두13489 판결", ~ (2005)
  31. 대법원, "5.12.선고 2004두14229 판결", ~ (2005)
  32. 대법원, "3.16.선고 2006두330 판결", ~ (2006)
  33. 헌법재판소, "4.30.선고 97헌마141 결정", ~ (199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