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司法액세스權과 行政訴訟法 第12條의‘法律上 利益’의 解釋(대상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Die Auslegung der Klagebefugnisregelung im Zusammenhang mit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 Oberstes Gericht, Urteil vom 22. 12. 2006, 2006Du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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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대법원 2006. 12. 22, 2006두14001 판결)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해 종래 일관된 판례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지역 안팎을 기준으로 하는 원고적격 판단은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적격 확대를 위한 이론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역할마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첫째,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통상적인 요청 이외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환경권으로부터도 각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오르후스협약에서 맨 처음 규정된 바 있는 환경사법액세스권을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으로 넣어 환경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해석은 이 환경사법액세스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상판결을 비롯한 우리 법원의 원고적격 판단방식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주장·입증책임을 지우는 면이 있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획정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행정소송에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안팎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는 판례의 적극적인 원고적격에 대한 해석시도를 막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지역 안팎의 기준에 의존하는 판례의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환경사법액세스권의 실현을 위한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법률상 ‘이익’개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 그리고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정도 등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판단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법원의 적극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국민들의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befaßt sich mit der kritischen Untersuchung über die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 zur Klagebefugnis des Umweltverwaltungsprozesses. Das oberste 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vom 22. 12. 2006 entschieden, dass die Kläger, der innerhalb der UVP-Orte wohnen, Klagebefugnis zur Verfolgung von Umweltinteressen hat, während die andere dafür ihre Rechtsverletzung durch die Umweltbeeinträchtigungen nachweisen sollen. Hierbei kommt es auf die Auslegung des rechtlichen Interesse im §12 KVwGO als die Klagebefugnisregelung. Dieses Kriterium der Rechtsprechung stellt aber m.E. die einigen Probleme dar. Vor allem kann die Tendenz der Rechtsprechung die Klagebefugnis der außderhalb der UVP-Orte wohnenden Kläger erheblich beschränken lassen. Um diese Probleme zu vermeiden, sind die folgende Punkte bei der Auslegung des §12 KVwGO zu berücksichtigen; - die Bedeutung und der Zweck der Norm, die die Verfügung ermächtigt. - der Inhalt und die Beschaffenheit des zu berücksichtigenden Interesses in der Verfügung - die Bedeutung und der Zweck der betroffenen Norm - der Inhalt und die Beschaffenheit des zu eingreifenden Interesses in der rechtswidrigen Verfügung sowie dessen Art und Umfang. Insbes. die Punkte 2 und 4, welche bisher von der obersten Rechtssprechung vernachlässigt worden sind, sollte man die Augen nicht davor schließen. Darüber hinaus betont der Verfasser, dass die Klagebefugnisregelung im Zusammenhang mit dem Zugang zur Umweltverwaltungsgerichtsbarkeit ausgelegt werden soll.
참고문헌 (22)
- 구욱서,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004),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Ⅰ" (2006), 법문사
- 김동희, "행정법Ⅰ" (2008), 박영사
- 김용찬,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행정소송(1)-재판실무연구(4), ~ (2008)
- 金重權, "行政訴訟制度의 改編方向에 관한 小考", 공법연구, 31(3), pp.28~28 (2003), 한국공법학회
- 김현준, "都市計劃事業認可處分取消訴訟과 第3者의 原告適格 - 日本 最高裁判所 小田急判決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42, pp.323~344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현준, "日本의 行政事件訴訟法 改正과 環境行政訴訟의 原告適格", 공법학연구, 8(2), pp.465~496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09), 박영사
- 박정훈, "환경위해시설의 설치·가동 허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판례실무연구(Ⅳ) (2000)
- 이원우,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통제 강화와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문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23), pp.163~199 (2002), 법과사회이론학회
- 鄭夏重, "行政訴訟法의 改正方向", 공법연구, 31(3), pp.2~2 (2003), 한국공법학회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08), 법문사
- 조홍식,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판례실무연구(Ⅳ), Ⅳ (2000)
- 한견우, "행정소송의 소송관과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문제점" (1991), 고시계
-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9), 박영사
- 最高裁判所事務総局行政局(監修), "改正行政事件訴訟法執務資料", 法曹會, ~ (2005)
- 畠山稔, "條解行政事件訴訟法", 第9條, ~ (2006)
- 海渡雄一 もんじゅ訴訟, "重要行政關係事件實務硏究" (2006), 靑林書院
- Stec, "The Aarhus Convention: An implementation Guide", United Nations, ~ (2000)
- Ossenbühl, "Eigentumsgarantie und Umweltschutz", ~ (1990)
- Schmidt-Preuß, "Kollidierende Privatinteressen", ~ (1992)
- Sodan, "Kommentar zur VwGO", ~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