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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제로의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

Le régime juridique et les problématiques dans le domaine de sécurité nucléaire - Étude comparative entre la Corée et l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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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원자력에너지에 의존율이 높은 국가이다. 국내 부존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소비율이 높은 프랑스는 후쿠시마사태 이후에도 원자력에너지에 지속적인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는 원자력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단계적 원전폐쇄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으로 원전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 내에서의 비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단기간 내에는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전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와 법제는 원전을 일정기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원자력법은 2012년 오르도넝스에 의해 환경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원자력법제의 환경법전으로의 편입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투명성과 안전성이 한층 더 담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자력정책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발달에 따른 리스크의 증가로 기술적 안전성과 더불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어느 분야에서 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환경법전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자력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환경법상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법상의 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의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원자력사용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의 지역정보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절차가 투명성 확보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원자력안전에 관한 의회의 명확한 역할이 정립되어 있다.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 이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대해서 행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자력관련정책을 확인하고 검토함으로써 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원자력안전법제에 있어서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원전의 건설허가 시에 추후에 원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와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원자력시설 등의 안전검사에 있어서 상시적인 통제수단이 명확히 확보되어야 한다.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안전검사 이외에도 상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En dépit de l’accident Fukushima, la France, pauvre en ressources énergétique disponibles, a réagi par des mesures pour améliorer sa sécurité d’approvisionnement énergétique, en privilégiant le développement d’énergie nucléaire. En effet la politique nucléaire est basé sur un choix suivant: la fermeture de réacteur nucléaire ou la conduite d’énergétique nucléaire en réduisant le taux d’énergie nucléaire dans le mix énergétique. La France n’abandnnera pas l’énergie nucléaire dans un prochain avenir mais plutô̂t elle renforcera la sécurité et la transparence dans le domaine nucléaire. De ce fait, on peut citer les exemples français pour améliorer le système coréen. Les activités nuclé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rionnementaux en induisant la loi nucléaire au Code de l’environnement. Il s’agit du principe de prévention et du principe de précaution. De ce fait, la sécurité et la transparence vont ê̂tre renforcées. En considérant que la politique nucléaire repose sur le choix politique, il est important que la transparance de procédure et l’accès à l’imformation soitent assurés. En analysant le système français, on peut observer quelques remarques: en premier lieu les activités nucléaires doivent s’exercer dans le respect de principes envrionnementaux. En deuxième lieu,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CLI) et CNDP participent à la transparence des activités. En troisième lieu, le rô̂le du Parlement est nettement défini. Enfin la sécurité nuclaire va ê̂tre renforcée plus qu’a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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