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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A Study concern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0Hun-Ba167 Decision on Landowner's Cleanup Liability Provision under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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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재판소는 2012.8.23. 2010헌바167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주유소의 지하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자 관할 마산시장이 주유소운영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주유소 부지소유자에 대하여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토양오염 당시의 부지소유자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는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부지의 소유자이나 토양오염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의 거래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더 나아가 선의 무과실의 오염부지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선의 무과실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제도의 정비 필요성 및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와 더불어 정화책임을 지도록 한 종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토지의 사회적 기속성에 비추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를 허용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양정화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토지소유자의 의무로 충분히 인정할 만하며 이미 오염된 토지의 양수인과 오염당시 토지의 소유자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면책인정에 차이를 두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례없이 엄격한 심사를 한 반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의 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결정일로부터 불과 2년 전에 헌법재판소는 폐기물관리법상 부지소유자의 처리책임조항에 대하여 전원일치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이 사건 결정의 타당성은 더욱 의문이 든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원인자와 더불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오염된 토지의 정화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오염된 토양의 신속한 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환경보전의무를 무겁게 지우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자의 환경보전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입법추세이기도 하다.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을 형해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ase 2010Hun-Ba167, decided that the provisions of Article 10-3(3)2.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2002) wer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This case was developed when the mayor of Masan city issued the cleanup order against the landowner who rented his land to the operator of the gas station as the soil underneath was revealed contaminated by leak of petroleum from the underground storage tank of the gas s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Article 10-3(3)2.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imposes the responsibility to cleanup on the landowner for owning the land at the time of soil contamination, infringed the landowner of the property right and equal protection of law.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 to ask the owner of the site nevertheless he was not involved in the contamination to take responsibility for cleanup to exceed the value of the land. And furthermore, the Court found that it was an infringement of the equal protection of law to provide indemnity for innocent no-fault landowners unlike their successors of the contaminated land. Standards and practices of Judicial review regard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and equal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so vague and flexible that it is hard to predict. In the case of Masan gas st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ndertaken an unprecedented rigorous examination, but it has not provided sufficient grounds for the process leading to the conclusion. On the contrary, just two years before, in a parallel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came out with completely opposite decision. In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mposing cleanup responsibility on the landowner in addition to actual polluters is crucial for the expeditious cleanup of contaminated soil. It is also a decisive policy of the legislature to build the duty of due care of the land and soil on the landowner. Strengthening the environmental obligation of landowners is also a global tre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Masan gas station case seems a bit anachronistic in a sense of contemporary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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