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의 조직법적 과제 ―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 배분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
Organizational Law Challenges of Environmental Regulation Innovation -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with local govern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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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규제권한의 배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앙정부 – 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권한 및 사무이양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 수 지적되고 있어 양적으로 증가한 규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90년대 이후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환경규제의 집행사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양사무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원칙 중 하나인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집행권한의 일부분만을 이양해왔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준을 설정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거버넌스가 우리 환경법제에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문제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권한 확대도 지방분권론적 시각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해당 환경규제가 보다 잘 수행될 수 있을지, 국민의 권리구제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균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권한이양에 따라 규제가 보다 잘 집행될 수 있는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이양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감독역량 및 감독수단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대응성 있는 환경규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일방적 규제 방식이 아닌, 규제과정에서의 행위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을 넘어 환경규제사무의 권한배분의 원칙을 환경원리를 고려하여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Interest in the environment and regulations are on the rise du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ccurring around the world.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authority has also been decentraliz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environment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but there are also many problems due to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office work, so an organizational law review is needed to more effectively enforce quantitatively increas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since the 1990s, the transfer of central government authority to the provinces has been actively taking place, focusing o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but there has been much criticism on whether the transfer is effectively carried out. This problem ha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blem of not following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distribution, one of the principles of office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failure of mutual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et standard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ew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regulatory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from a decentralized perspective, but also to review whether regulations can be better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transfer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policies, and whether the state's supervisory capabilities and supervisory measures are in place to cope with the infringement of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due to the transfer in terms of relief of people's rights. To realize more effective and responsiv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becoming more complex and diver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that continues to flow and improve through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actors in the regulatory process, rather than the traditional one-sided regulatory method. Ultimately, efforts should be made to shape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authority in environmental regulatory affairs beyond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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