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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환경정책

The Environment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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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정책은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꼽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이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사무의 약 72%가 국가 사무로 되어있고, 재원배분의 약 80%가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록 참여정부 당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방분권은 아직도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정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살펴볼 때 지방정부에게 부여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역량은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환경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개발이든 보전이든 지역의 환경조건 변화는 지역주민이 결정해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포함해 지방분권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의 환경결정권을 지역주민에게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environmental policy can be counted as a field of most considering regional particularities. In recent years, the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due to global warming, the environmental policy of local government emerg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72% of the national office and approximately 80% of funding allocation is concentrated. That means, our government still evaluated as a 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Although ‘Participatory Government’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task to the degree of effort, but until now Korea decentralization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case of environmental policy, is the fact that not much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that can be granted or expect when you look at the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Environmental policy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is weak pairs,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optimal environmental conditions to b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r conservation,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region determined by the local residents. Ultimately, inclu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o decentralization, the right of environmental decision should be relegated to the local resident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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