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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판결 ― 환경법의 딜레마와 사법의 역할 ―

Revisiting the Saemanguem Case - Dilemma of Environmental Law and Role of the Judici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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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둘러싼 10여 년 간의 지루하고도 첨예한 갈등은 결국 2006년 3월 16일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의 새만금판결은 패소한 원고들이나 환경단체들은 물론 학계와 언론으로부터 사법소극주의의 소산이라고 질타당했으나, 실은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치열하고도 고심참담한 진통을 겪은 ‘사법적극주의의 소극적 귀결’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만금판결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가능성과 효용, 그리고 법리적 한계와 위험성을 함께 보여준 사례이자,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이 사법부의 관여로 종식된 사실상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되새겨 볼 가치가 있다. 이 글은 18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환경판례의 이정표’ 또는 ‘기념비적 사건’이 된 새만금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그 법정책적 함의를 음미함으로써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질문들을 제기하였다. 새만금소송은 새만금사업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제기되었고, 문제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사업시행인가처분은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상태에 돌입한지 오래였다. 그런 연유로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만이 가능한 불복수단이었지만 행정처분의 무효요건에 관한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그마저도 승산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수법 제32조 제3호, 즉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법리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Abstract

On March 16, 2006 the Supreme Court of Korea stamped out the longstanding dispute on the Saemanguem Reclamation Projet which epitomized the multifaceted conflict between environment and development(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06Du330 decided on March 16, 2006). Turning down the lawsuit filed by 3,500 local people together with major Korean environmentalist groups, the Supreme Court was blamed and fiercely criticized for its judicial passivism. The Saemanguem decision itself, however, deserves to be noticed and reappraised as showing the Court’s serious efforts to face the critical environmental issue of the time, which should be called “judicial activism ended up with negative conclusion.” In this regard, the article revisits the Saemanguem Case, analyzing the relevant legal issues, its legal-political implications and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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