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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The Study about The Relation of Law and Morality - focusing on current Status and Pl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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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과 도덕에 관한 연구는 법철학의 분야로서 주로 법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법철학의 문제가 도덕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서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국내외 연구의 현황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법의 본질적 성격을 살펴봄으로써 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의하였다. 법의 본성에 관한 논의는 법의 보편화, 자율성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로는 매코믹, 스미스, 데트몰드, 섬머즈, 박상기, 홉스, 박은정, 심헌섭, 마이호퍼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자연법이론과 법실증주의 논쟁에서는 정해창, 오트, 카우프만, 드라이어 등의 연구를 소개하였다. 정해창은 자연법이론과 법실증주의의 발전 추이와 상호접근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법과 도덕의 관계는 더 넓은 차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드워킨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동·서양 비교 연구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법철학적 사유를 최초로 비교한 노스럽의 연구와 최종고의 법과 실천이성에 관한 동서양 비교, 김철수의 법규범과 도덕규범의 동서양 비교, 김병규의 칸트와 유학의 도덕론을 비교한 논문을 정리하였다.이러한 분류 기준은 필자의 관점에 의한 것으로,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다른 분류 기준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 그리고 다른 규범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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