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의 생명윤리학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관계단절 고독사와 전인적 돌봄을 위한 가능성 고찰-
Bioethics of Empathy : Centering on a Lonely Death and the Holistic Care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것의 시행 발단이 된 상황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하나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과, 다른 하나는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필자는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좋은 죽음이란 첫째, 가족이나 주변인과 마지막을 ‘함께’ 함으로써 관계단절 고독사를(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지만, 치료의 공간에서 연명장치에 의존한 후 의사의 사망선고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가족과의 작별인사나 주변과의 정리도 거의 생략되는 상황에서의 죽음, 즉 임종과정에서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 해결하며, 둘째, 육체적인 집착 치료가 아닌 정신과 영혼의 상처까지 포함된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임을 도출하였다. 그렇다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그 가능성을(좋은 죽음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항 필자는 우선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의료집착적 행위로 인한 가족이나 주변인조차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관계단절 고독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 관계단절 고독사를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으로 해결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통해 암환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시키고 있다. 즉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이 마련됨으로써 국민 모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제도화시키고 있다. 즉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시킴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고립될 필요가 없다. 그런 한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장치로부터 야기되는 관계단절 고독사의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다음으로 육체 중심의 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그 동안 받았던 정신이나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단일체로서의 인간관을 제시하고, 이 인간관이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도 유효함을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전인적 돌봄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즉 임종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단계를 퀴블러-로스에 의한 임종단계에서 ‘수용’임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환자가 자신의 심경을 주변인이나 간호하는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고 느낄 때, 환자는 간호제공자와 상호 소통에 놀라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임종환자는 죽음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내세에 대한 희망 속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죽음을 앞둔 임종환자와 간호제공자(가족이나 주변인을 포함한 모든 간호제공자) 사이의 소통 내지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결국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제시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전인적 돌봄을 목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환자의 죽음 수용 단계에 있어서 간호제공자와의 사랑과 공감을 토대로 한 관계가 강조되었을 때 임종기 환자는 ‘좋은 죽음’에 다가설 수 있는 지반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사랑과 공감을 바탕으로 간호제공자와 환자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좋은 죽음의 실현 가능성(관계적 고독사의 해결과 육체집착적 치료에서 벗어나 전인적 치료를 통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을 고찰함으로써 ‘공감의 생명윤리학’이라는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hilosophical review of the 'Law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in Dying Process’, in other word,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It focuses on the fact that Korea promulgated and has implemented the Law since February 2018 after two years of preparation, and suggests two incidents in the backgroun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and elaborates on them (one is the death of an old lady in Severance Hospital and second, the medicalization phenomenon of death). Then,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This question goes through two other questions of 'what is a good death and how is it possible?' This study considers that a good death is, first, to spend the last moments of one’s life with family or close associates, which resolves the issue of 'a lonely death,' and second, to ‘prepare to face’ one’s death, which involves a treatment not only for physical pains but even for the hurt of the spirit and soul. Then, is it feasible to gauge the possibilit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For that, this study first defines a situation in which one passes away without any family members nor even any close associates during hospital treatment, as a lonely death. And it considers that this problem of a lonely death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of Decision-making for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Next, it confirms that the hospice palliative care mentioned in the Law is not enough for the holistic treatment that deviates from the obsessive treatment that is often focused on the physical healing. In other words, it is critical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or relationship between the patient who faces an imminent death and the provider of nursing care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other associates).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of love and empathy through the hospice philosophy and considers it as the ground for holistic treatment. In this regard, the study would be a signal to stimulate the revitalization of the philosophical argument related to life-prolonging medical treatment.
참고문헌 (36)
- 김선현,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상미술치료" (2011), 이담북스
- 허대석,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 (2018), 글항아리
- Edith Stein, "Endliches und ewiges Sein-Versuch eines Aufstiegs zum Sinn des Seins", pp.Wien, Freiburg
- Edith Stein, "Zum Problem der Einfühlung", Hinführung von Prof. Dr. Johannes Baptist Lotz SJ, Halle 1917, ~ (1980)
- C. A. 반 퍼슨, "몸, 영혼, 정신 : 철학적 인간학 입문" (1985), 서광사
- 권미형, "독거노인돌보미의 고독사 인식에 관한 주관성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24(6), pp.647~658 (2012), 한국성인간호학회
- 권혁남, "고령화시대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한 윤리적 반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4(1), pp.245~277 (2013), 인문과학연구소[DOI]
- 구인회, "근대 실체형이상학과 그 비판의 지평에서 살펴 본 죽음", 생명윤리, 13(1), pp.1~13 (2012), 한국생명윤리학회[DOI]
- 김은철,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존엄사", 미국헌법연구, 24(1), pp.97~124 (2013), 미국헌법학회
- 김장한, "‘김할머니’ 사례로 살펴본 가정적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연구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 의료법학, 17(2), pp.257~279 (2016), 대한의료법학회
- 김학태, "죽음의 의미와 결정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비판 -", 외법논집, 41(1), pp.411~440 (2017), 법학연구소[DOI]
- 김형철, "장수 위험에 대한 성경적 대응 방안", 로고스경영연구, 11(1), pp.175~192 (2013),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오진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생사학적 비판", 인문학연구, 56(4), pp.31~54 (2017), 인문과학연구소
- 이명숙, "노인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6), pp.283~299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이미미, "중환자실 환자 가족의 경험: 의료인들과의 상호작용", 성인간호학회지, 29(1), pp.76~86 (2017), 한국성인간호학회[DOI]
- 이수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연명치료환자 간호 경험: 현상학적 접근", 기본간호학회지, 23(2), pp.172~183 (2016), 기본간호학회[DOI]
- 이세형,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의 죽음 이해", 세계의 신학, 61 (2003), 한국기독교연구소
- 이은영, "호스피스 철학의 정초로서 사랑과 공감의 의미 연구-에디트 슈타인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51), pp.105~141 (2015), 철학연구소
-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은 데카르트의 주체철학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원론적 실체관과 생명론을 중심으로-", 현상학과 현대철학, (60), pp.95~123 (2014), 한국현상학회
- 이은영, "에디트 슈타인의 단일-존재로서의 몸철학과 생명형이상학", 인간연구, (24), pp.151~185 (2013), 인간학연구소
- 이은영, "호스피스 철학에서 병원의 가정호스피스화와 에디트 슈타인의 연관성 연구", 생명윤리, 16(1), pp.1~20 (2015), 한국생명윤리학회
- 이주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법학연구, 20(1), pp.89~111 (2012), 법학연구소[DOI]
- 조계화, "한국 의료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6(1), pp.124~138 (2013), 한국의료윤리학회[DOI]
-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 “자기결정권 존중”과“최선의 이익”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생명윤리정책연구, 8(2), pp.227~251 (2014), 생명의료법연구소[DOI]
- 최승호, "노인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자기 결정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연구, (62), pp.403~436 (2017), 한국학연구소[DOI]
- 최희경, "호스피스완화의료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4), pp.225~248 (2013), 사회과학연구소
- Reinhard Körner, "Edith Stein J ahrbuch Band 5, Das Christentum" (1999), Zweiter Teil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URL]
- "서울대 병원 존엄사 허용 공식화", 연합뉴스 2009년 05.18일자 참조, ~ (2009)
- "삶의 질이 있듯 죽음에도 질이 있다", 라포르시안 2018. 01 참조, ~ (2018)
- "아시아투데이, 2016년 2월 3일 참조", ~ (2016)
- "웰다잉, 죽음의 질 1위 비결은?", kbs뉴스 2016.05.11. 참조, ~ (2016)
- "젊어지는 고독사.", 중앙일보 2017. 07.20 참조, ~ (2017)
- "치료 당하다 고독사..죽음 알아야 존엄 지킨다", 중앙일보, 2018. 02. 04 참조, ~ (2018)
- "한국, 죽음의 질 세계 18위", chosun.com 2015.10.07, ~ (2015)
- "호스피스 제도화, 더는 늦출 수 없다", 중앙일보 2015. 02. 14일 참조, ~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