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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관한 검토

A review of the problems of the Act on Health Care Decisions on Patient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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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회복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심폐소생술, 비위관을 통한 영양 주입 등과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이를 법제화하자는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7년8월 4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과거 형법이 예상하지않았던 영역 즉,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특수연명의료라는 새로운 의학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사회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중의 하나라할 것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는 법의 제정 이후에도 다양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문제가 법체계와 연명의료결정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동일한법체계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도 포함됨으로써 말기환자가 연명의료의 중단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가 연명의료 중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결정은 서로 다른 성격의 의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향후 양 자를 구별하여 입법하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는 연명의료결정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아니고 보호자 혹은 의사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따라 생명과 같은 일신전속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연명의료에 대해 가족, 의사 등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병원윤리위원회 혹은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경우 이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는 등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2016. 03. 30 was ⌜Act on Health Care Decisions on Patients'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enacted and is expected to be enforced on 2017. 08. 04. So 'Act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e of the ways in which the society will cope with the new medical method of special health care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In the case of medical care decisions, various problems are rais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A typical problem is the issue of the legal system and the subject of medical decision making. It is appropriate that the decision of health care decisi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deci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isl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Article 18 of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stipulates that health care decisions should not be made by the patient 's physician but may be discontinued at the physician' s request. However, there is a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cide the personal and private problems of life such as life according to the will of others. Therefore,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patient 's opinion clearly and the opinions of the family and the doctor are not consistent with the health car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so that it can be decided by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or court. If the patient's doctor is not identified or the patient can not express his / her opinion, the procedure should be punished for the abuse of thi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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