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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Multiple National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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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복수국적제도의 확대가 우리나라 국적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복수국적제도의 발전방향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국적제도 일반과 복수국적 제도를 내 용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복수국적 확대의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국내체류 재외동포 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의 내용은 복수국적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복수국적 허용 연령,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개방형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앞으로 복수국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언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을 점 진적으로 추진하되, 추진할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국적회복신청시, 소득관련 서류 의무제출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추진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expansion of the Korea nationality system and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stakeholder in an empirical way. For this purpose, the Korea nationality system and the system of plural citizenship a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the questionnaire is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e recognition of the pluralities of citizenship through overseas Koreans and expert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perceptions of multiple nationality systems, the age of multiple nationalities allowed, and open questions to supplement surveys.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concluded that it would be best to gradually reduce the allowable age for multiple nationalities, but if it is promoted,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be 60 years old or older and to gradually introduce submission of income relat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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