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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일확대 현황과 쟁점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the Expan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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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특히 공무원의 공휴일에 해당하였던 관공서 공휴일이 전 국민의 법정휴일로거듭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어도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중소영세 사업장, 판매서비스 종사자, 교대・교번 근무자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들에대한 합리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공휴일의 법정휴일화가 휴일근로수당의 증가가 아닌 실질적인 휴식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둘째, 이미 공휴일 약정휴일로 운용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일대체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법 시행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휴식보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휴일의 법정휴일화에 따른 영향은 사업장 규모에 의하기보다 직종 유형, 업무특성, 사업의 연속적 필요 등에 의해 더욱 더 민감한 영향이 우려되므로, 2022년 전면시행 시까지 사례별 영향 분석과 함께 입법 보완방안 등에 대해 더욱 더 폭넓은 검토가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March 20, 2018, amendment to the Labor Standards Act caught tworabbits: shorter working hours and extended holidays. In particular, thepublic holiday, which used to be a public holiday, was reborn as a legalholiday for all citizens. However, even if the law is enforced, small andmedium-sized businesses, sales service workers, and shift and alternatingworkers, who are forced to work on holidays, are always present. In order for the transition from public holidays to statutory holidays,not to increase holiday work allowances, but to increase actual rest, first,we need to expand direct and indirect government support for small andmedium-sized businesses. Second, for workplaces already operating as holiday contract holidays,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erpret the replacement requirements to preventconflict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and to guarantee practical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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