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법적 고찰
A Study on medical division of labor about prescription and prescription issuance by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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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작성・교부의 주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전화를 통한 의사의 지시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의작성・교부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현행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보조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사의 간호조무사에대한 지시・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환자에 대한처방전 발급행위의 주체는 의사로 한정되어 있고, 처방전이 잘못 발급될 경우 환자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원격으로처방전 발급을 하는 행위를 적법한 원격의료에 해당한다거나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각 쟁점이 현행 의료법의 규정, 분업의원칙에 의거하여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behavior that became a problem in the target judgment was thatthe doctor performed medical treatment remotely through telephoneconsultation in the absence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issued aprescription through a nursing assistant.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nursing assistant is a person who canperform medical activities only in the case of a medical assistant, eventhough he is not a medical person under the medical law, the instructionand supervision of the doctor’s nursing assistant should be strengthened. Moreover, in 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medical law, takinginto account that the subject of the prescription issuance to patientsis limited to doctors, and if the prescription is issued incorrectly, theeffect on the patient is significant. Consequently, nursing assistant’sissuing a prescription remotely under the direction of a physician is notconsidered as a Medical assistance.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whether the issues that the Supreme Courtjudges are valid based on the rules of the current Medical Law and theprinciple of division of labor,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mendmentto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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