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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Fidelity and Disciplinary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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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신분과 지위로부터 부과되고, 그 위반 자체로 징계사유가 되는 법적 의무이다. 법률조항의 추상성과 포괄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을 하위 법령의 입법과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등의 해석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징계에 관한 현행 입법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법원 판결, 소청심사위원회결정 등에서도 성실 의무의 위반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에 대해 일관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행 입법 및 해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향후 입법과제와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징계 관련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고, 법률조항의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정리하여야 하며, 모호한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비위 유형에 관한 보완 입법을 해야 할 것이고, 비위의 정도에 관한 판단기준을 추가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보다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징계 제도가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e duty of fidelity of government employees is imposed from status, and it is a legal duty. Violation of the duty of fidelity is grounds for disciplinary disposition. Therefore, the uncertainty of legal provisions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several problems are identified throughout the relevant legislation. The courts and committees have also failed to present sufficient criteria for judgment. This article attempted to present legislative tasks and directions for interpret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Fundamentally,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legislation to minimize the uncertainty of the current law on the duty of sincerity,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disciplinary standards of public officials. Ambiguous concepts should be organized and abstract regulations should be embodied. In particular, the types of violations of the duty of sincerity should be reorganized, and additional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degree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this improvement in legisla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ovisions will also be needed. It is hoped that the disciplinary system for public officials can be operated in a way that conforms to the rule of law.

참고문헌 (31)

  1. 김남진, "행정법론(하)" (2018), 박영사
  2. 김남철, "행정법 강론" (2022), 박영사
  3.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행정의 법원칙 등을 중심으로", 법제, (693)통권 : 693 (2021)
  4. 김중양, "주해 국가공무원법" (1992), 고시계
  5. 김용하,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법교육연구, 8(2), pp.51~85 (2013), 한국법교육학회[DOI]
  6. 김하영, "징계절차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본 대통령 탄핵심판결정", 법학평론, 8 (2018)
  7.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1), 박영사
  8.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공법연구, 38(1), pp.329~353 (2009), 한국공법학회
  9. 박윤흔, "행정조직법・지방행정법・공무원법" (198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0. 방지혁, "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석사, pp.2019
  11.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한결엠
  12. 신형석,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법, pp.2008
  13. 오혜림,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14. 우성기,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비례원칙", 공법연구, 23(3) (1995)
  15. 이명진, "국가공무원 비위사건의 징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를중심으로", 박사, pp.2016
  16. 이명진,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 인사행정, pp.2011
  17. Lee Jongsoo, "Relationship between Unfair performance of duties and Abuse of authority by Public officials", 법조, 70(1), pp.212~254 (2021), 법조협회[DOI]
  18. 이진수,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대한 재검토 — 충실의무(Treuepflicht)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60), pp.141~164 (2020),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 인사혁신처, "2018 인사혁신통계연보" (2018), 중앙기획・인쇄
  20. 인사혁신처, "2019 인사혁신통계연보" (2019), 중앙기획・인쇄
  21. 인사혁신처, "2020 인사혁신통계연보" (2020), 중앙기획・인쇄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제57집)", ~ (2021)
  2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제56집)", ~ (2020)
  24. 정남철,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 행정판례연구, 23(2), pp.169~208 (2018),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5. 조소영, "廣範圍性 原則(the Overbreadth Doctrine)의 憲法的 意味와 機能에 대한 一考察", 공법연구, 35(4), pp.515~544 (2007), 한국공법학회
  26. 조소영,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미와 주요 내용", 법제, (693) (2021)
  27. 최병호,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3), pp.255~273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28. 하명호, "행정법" (2021), 박영사
  29. 주요국가의 공무원 징계제도 및 운영현황, "한국법제연구원", ~ (2016)
  30. 한영수, "인사행정론" (2012), 형설출판사
  31. 홍정선, "신 행정법특강" (2022),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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