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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Determinants of the Punishment Level: The Case of Gyeongsangbuk-do Civil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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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징계위원회의 양정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관할 24개 시・군이 2008~2016년에 처리한 303건의 징계처분으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징계 수준의 결정 요인을 전체 표본,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징계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비위 개수, 비위 전력, 여론, 비위 행위의 상습성 및 고의성, 그리고 징계부가금의 부과 등을 들 수 있다. 비위 전력이 현재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고 비난성이나 언론에 보도가 된 비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높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 양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인해 얻은 이득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징계가 낮아질 이유는 없다. 직급, 업무, 근무 기관 등은 징계를 감경시키는 요인이다. 직급이 높을수록 징계 수준이 낮은데 이러한 양정은 수평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직 공무원과 도청 근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훈 전력이 징계 수준을 낮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ecision equation of Disciplinary Action Committee. We made micro-level data from disciplinary action related documents of the Gyeongsangbuk-do ARC for the period of 2008~2016. The estimation results from OLS and Ordered Probit model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wrongdoing, punishment experiences, public opinion, recidivism, deliberation, and fine increase the punishment level. The more wrongdoing, the higher punishment level. The fact that punishment is proportional to the quantity of wrongdoing is acceptable. But,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past experience of being punished lifts the present punishment level. Fine is imposed to redeem the economic gains from wrong doing. The punishment should not be replaced by fine. Economic gains being accrued to wrongdoing, more severe disciplinary action would be accomplished. The position, job type, and agency type take down he punishment level. If the wrongdoer is ranked high, the punishment level becomes low. It contradicts to the concept of horizontal equity. Also, the wrongdoer who works at provincial government or whose job is managerial receives generous punishment. Finally, it is not evident that prize and punishment are cancell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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