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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Vergleichende Rechtsstudie zur öffentlich-rechtlichen Haftung von Beam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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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영역에서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은 그 신분상 지위로 인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에 따라 일상적 위법의 경우에도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행정법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이 제도적 취지와는 별개로 행정법 및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다양한 특별책임제도로 인해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공무원책임제도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외국 법제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당해 논문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책임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무원법 책임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책임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징계부가금제도를 수정할 것과 실효적 책임행정을 위해 보완할 것을, 그리고 변상책임의 개선으로 공무원관계법에 포괄적 공무책임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할 것과 함께 공무원의 과실을‘사실상의 회계행위’라는 객관적 개념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의 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변상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책임법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의 조정과 균형성을 위한 입법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Der moderne Staat regiert und nutzt bestimmte Ressource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Standards, die in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en festgelegt sind, um verschiedene Missionsaktivitäten durchzuführen, die dem öffentlichen Interesse dienen. Im Rechtssystem der Haftung der Beamten für finanzielle Handlungen sind das Haftungsverhältnis und die individuelle Haftung nach dem Rechtsdogma etwas differenziert. Um jedoch die finanzpolitische Verantwortung in einem demokratischen Rechtsstaat zu sichern, ist es notwendig, das System der Verantwortung zu verbessern, so dass die den Befugnissen entsprechenden Zuständigkeiten durch eine Gesamtüberprüfung der finanziellen Maßnahmen verfolgt und die Anpassung zwischen den Zuständigkeiten verlangt werden kann. Insbesondere sollte der Schadenersatz, die unmittelbar für Verluste aufgrund von finanziellen Aktivitäten verantwortlich ist, nicht nur auf die an der Buchführung beteiligten öffentlichen Bediensteten, sondern auch auf den Leiter der Zentralstelle und die Leiter der lokalen autonomen Regierungen zurückgehen. Zu diesem Zweck analysieren wir das Rechtssystem des Auslands, ziehen Konsequenzen für unser Rechtssystem, ermitteln die Probleme des Haftungsrechts für die finanziellen Handlungen der Regierung und schlagen entsprechende Verbesserungsvorschläge vor. Ziel dieser Studie ist es, die spezifischen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r Verantwortung des Verwaltungsrechts durch Analyse und Bewertung des Verantwortlichkeitssystems für die Finanztätigkeit der öffentlichen Bediensteten im Rahmen vergleichender rechtlicher und systematischer Analysen zu untersuchen. Und eine Richtung für die Verbesserung der Rechenschaftspflicht von öffentlichen Beamt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finanziellen Verantwortlichkeit und der wirksamen Verwirklichung der Kontrolle im demokratischen Rechtsgrundsatz vorzuschl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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