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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물의 저작권 등록의 입법방안

A Legislative Study on the Copyright Registration of AI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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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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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가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그 부작용으로서 환각, 저작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AI 생성물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논의는 오래되었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제는 생성형AI에 따른 이슈가 현실적이 되고 있다. AI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어 저작물성이 부정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고, 창작한 자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AI로 제작된 <새벽에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였다. 저작권청은 등록물에 대해 AI로 생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그 등록을 취소한 것이다. AI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시사점은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생성형AI에 의한 창작에서 어느 수준까지 인간의 관여가 있어야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AI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자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등록에 따른 보호범위 및 입법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As generative AI is used in various ways, hallucinations and copyright problems are occurring as side effects. It has been a long time to discuss whether AI products are authoritative,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specific cases. Now, the issue of generative AI is becoming realistic. The results of AI-led production are denied the copyright because there is no human creative contribution. This is because works are creative expressions of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nd the creator must be a person. The U.S. Copyright Office canceled the copyright registration of <Zarya at Dawn>, which was produced with generative AI. The implication of this case is that AI cannot be an author. The problem is that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human involvement can be recognized in creation by generative AI. This study examines the copyright and identity of AI products, as well as proposes the scope of protection and legislative measures according to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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