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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North Korean Destruction of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International Unlawfulness and South Korean Possibl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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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 해체시켰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분단국 내부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 합의서 위반을 구성한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법인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한다. 더불어 가능한 법적 대응방안을 미리부터 강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관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의 나쁜 행동을 사법적으로 순치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orth Korea destroyed the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uch dismantlement is obviously an unlawful act conflicting not only with international law but also intra-divided state norms. Firstly, the North korean act constitutes exercise of unilateral coercion, illegal intervention in domestic matters of South Korea(Republic of Korea: ROK), and quasi-state terrorism on public facilities. Moreover it could come under use of force prohibited by Article 2 Paragraph 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and/or constitute a kind of “hostilities” banned by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econdly, the North korean explosion is equivalent to annihilation or grave viol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between the two summits and high-level authorities of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of 2018 and Agreement on the Guaranty of Investments of 2000, by bringing about unlawful infringement of South Korean investment properties as a way of destroying Inter-Korean Joint Liaison Office or encroaching a South Korean right of management of its establishments. The ROK government should raise this matter on the basis of legal perception like the above-mentioned by appropriately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y. It also should work out possible legal measures in advance. Especially it positively consider options to tame North Korean bad acts judicially by reference to other nations’ releva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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