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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측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ROK’s Response to North Korea’s Infringement of South Korean Property Rights i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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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측 공장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합의서와 개성공업지구법 위반을 구성한다. 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투자분쟁이란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한 당국이 합의해 놓은 분쟁처리절차를 밟음으로써 원만하게 남측 재산권 침해사안을 해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당국 간 대화 개최 및 협의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의 길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에서 북한법에 따른 대외경제중재 및 재판절차는 모두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당분간 북한의 남측 재산권 존중과 무단사용 중지, 나아가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는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단지 ‘오토 웜비어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한국 국내법원에 제소하여 우리 측이 입은 재산권 침해를 일부나마 구제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맞춰 남북경협 전반을 고려한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괄타결’ 해법도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남북경협 제2라운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North Korea is unilaterally violating South Korea’s property rights by operating South Korean factory facilities i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ithout permission and arbitrarily using commuter buses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se actions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Inter-Korean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 and the Gaesong Industrial District Act. Such violations lead to a legal problem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Korea should resolve the infringement of South Korean property rights by following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greed upon by the authorities of the two Koreas.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find a smooth solu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at a time when North Korea rejec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roposal for holding dialogue and consultation between authorities. The use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pecified in the North Korean Act (Gaesong Industrial Zone Act) may also be considered, but it is estimated that both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and trial procedures under the North Korean law are not effective solutions in North Korea. Therefore, for the time being, we have no choice but to maintain a principled position calling for North Korea to respect South Korean property rights, stop unauthorized use, and further resolve through dialogue between authorities. It is only possible to consider filing a lawsuit with the Korean court, such as the “Auto Warmbier Claim for Damages,” to receive some relief from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suffered by our side. This can be said to be a kind of just approach to redress in that it seek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judicial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prepare for another second round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advance by preparing a creative and future-oriented “batch settlement” solution considering the overal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line with the resump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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