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사법제도론
The Judicial System of the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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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7년 8월 현재의 시점에서, 반세기의 국토분단의 기나긴 질곡을 벗어나는, 겨레의과제인 통일문제는 단순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절박한 현실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을 통하여 급작스런 통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단관리체제를 거친 후 남북 사이의 합의를 거쳐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합의가 남북의 정상간에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남북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오든지 간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최소한,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정치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극복되어야 하며,1) 통일한국의 법적·정치적 기본질서의 구축을 위해서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복지주의, 인간주의 등이 통일한국 헌법의 이념으로 존중되어야 한다.2) 아무튼 한 국가의 통일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통일과정상의 방법적문제, 통일 후 국가이념과 통치기구의 문제,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의 문제, 기본권보장을위한 제반제도의 문제, 국방 및 외교정책의 문제 등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판단들은 그 판단과정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있어야할 뿐만 아니라,3) 최종적으로 헌법규범 내지 법률규범으로서 규범화·법제도화되어 인류보편의 가치로서의 입헌주의적 내지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내포가 될 때에 비로소 통일한국의 통치질서로서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헌주의적 내지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는 국가규범의 실현기제(Apparatus)로서의 사법제도를 통해 구체화되고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통일 후의 사법제도를 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