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있어서 집행정지에 대한 소고
A Study on Equitable Remedy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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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행정쟁송에 있어서 본안이 종료할 때까지 임시로 행정처분의 효력등을 정지하는 구제절차인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행정소송법이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의 집행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실무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이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본안에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거나 기타 소의 이익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측에게 주장 소명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거부처분 자체가 정지되어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치고,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되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도 부정되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가처분이나 가의무이행명령을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consume much time for the final ruling, engaging in such administrative proceedings does not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stopping execution of administrative actions. Thus equitable remedy of suspension of execution is needed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rom the engagement stage to the final ruling in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is thesis focuses on the elements required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ased on case law, especially on whether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final ruling should be one of the elements. The likelihood of success in final ruling should not be an element, as it is not stated nor mentioned in any part of the relevant statute. As suspension of execution cannot be used as an equitable remedy under the current statute for administrative refusal to act, new statutes incorporating performance of provisional duties and provisional orders should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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