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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에서 적극적 이행 가처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ctive Implementation Injunction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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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헌법재판실무상 허용되는 것으로 확고히 굳어져 있어서 더 이상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효력정지가처분이 민사집행법에서 유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하나인지 아니면 특별법인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를 준용한 결과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처분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그 허용성에 관하여 관련 법률과 가처분의 성질을 고려하여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헌법소원심판에서 적극적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은 본안결정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극적 이행 가처분의 한계를 헌법재판절차에 관한 입법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도입에 관한 입법론과의 관계 및 그 차이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Abstract

The debate on whether an injunction is allowed in the constitutional appeal has already been firmly established permissible in constitutional lawsuit practice. So the above discussion is no longer meaningful; it is important to clarify whether the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effect, widely used in constitutional trials, is one of the injunction for determining the temporary status derived from the Civil Execution Act or the result of apply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stip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s mutatis mutandis. Thus, in a constitutional appeal, an injunction is not generally accepte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permissibility of the injunction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re-exa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laws and measures. As a result, i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it is difficult to allow an Active Implementation Injunction because it goes beyond the possible scope of the main decision on the merits.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imitation of such an injunction can be solved through the legislative theory on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remains to be a task in the fu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theories on the introduction of a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injun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hould be 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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