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vable security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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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산담보라 하면 민법상의 전형적인 담보물권인 질권을 떠올리게 하나, 동산저당권제도는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은 일반적으로 점유이전으로 공시방법을 취하나 동산저당권은 저당권등기를 공시방법으로 취한다. 따라서 저당자(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시에 사용, 수익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원낭비를 피면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동산저당권을 인정함에 있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만 인정하던 동산에 저당권등기도 공시의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며, 제3자가 동산담보거래를 함에 있어 혼동을 조성하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동산담보거래의 안전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공시방법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제도적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동산담보제도의 공시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동산담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
Abstract
Referring to the movable security which is reminiscent of the right of pledge - a typical right for security. Mortgage on movables means obligations secured by movables. Right of pledge commonly disclosure upon transferring of the possession of the pledged property. Mortgage on movables disclosure in the way of register. Therefore mortgagor can possesses the targeted matter while also use them to make profits. It would improve the economic value and avoid the waste of resources. Both of transferring of the possession of property and registration are the ways of disclosure for the movable security system. It would embarrassed the third party sometime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hird party can be damaged. The method of publication becomes the core element when it come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movable security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method of public notice of the movable security system. This research will provide few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movabl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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