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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The Study on the Sentencing of Two or More Crimes discovered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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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두 건 이상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가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는 두 건 이상의 범죄에 대하여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이렇게 흡수주의를 택한 이유는 행위를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행위자 중심으로 형벌을 부과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행위자의 반도덕성은 가장 중한 죄에 최고한도로 드러나 있고, 이를 형사책임의 한계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사처벌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범죄들에 대한 형벌의 최고한도를 쉽게 확정함과 동시에 처벌의 획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이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확인하였다. 이 글을 통하여 과거 전통시대의 형사 법제가 허술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한 기준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 글이 경합범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d how to punish two or more crimes discovered together in the Joseon Dynasty. In the Joseon Dynasty, absorbentism was taken to punish two or more crimes on the basis of the punishment of the most serious crime. The reason for choosing absorbentism seems to be that the punishment was centered on the wrongdoer rather than the penalty in the criminal justice. The anti-morality of the wrongdoer is best revealed in the most serious crime, and seems to be regarded as the limit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penalty for crimes could be easily determined and the most severe one was imposed in order to maintain uniformity of punishment in terms of the substantiality of criminal punishment. This article hopes to resolve some of the vague misunderstandings that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was based on poor standards and even such standards were not properly followed. It is also hoped that this article can provid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concurrent crimes.This article hopes to resolve some of the vague misunderstandings that the criminal law of the past was based on poor standards and that such standards would not have been properly followed. It is also hoped that this article can provide comparative legal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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