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경찰단계문제점과 개선방안
Domestic Violence of the Police Procedure of Problem and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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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정된 지 오래되어 그동안 미흡한 부준에 대하여 개정을 거듭해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 법적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 가정폭력특례법을 통하여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개입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사회각계에 광범위하게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일반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변화시켰다. 가정폭력이 국가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성차별에 기인한 범죄라는 것을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가정폭력이 관심과 집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특례법의 시행을 통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이 우리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도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므로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긴급임시조치권이 취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배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에 불과하여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피해자보호명령청구기간 중에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보호처분의 종류 중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은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처분으로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은 성인에게 있어서는 범죄예방이나 응보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강제임의동행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준수 의무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Korea measures to cope with domestic violence mostly focus on criminal law aspects, and they are not suitable as coping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private matter. Domestic violence has been a social problem that existed for a long time. Up until recent times, however, this type of problem has not been considered as requiring external interventions because it was thought to be a private familial matter. It is only recent times that we have recognized its hazardous nature and rendered it under the control of law enforcement. We need reappraisal of laws of domestic violence. It is criticized because state did not even have or did not have enough system which support the domestic violence, or because main constituents did not recognize enough about the situation. The problems found in the police's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nd their initial actions should be resolved in order to pormote their abilities to cope whih the domestic violence. First of all, the police should recognize that the domestic violence is not a privacy, but a crime. And then they have to respond to the incident positively and actively.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e countermeasures to domestic violence the police have taken are rather passive. It should be active and positive in that the police have a mission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at home maintaining the order of the socit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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