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染病 危機와 入國禁止不措置
Die Krise der Infektionskrankheit und die Einreisenverbotsunmaßnah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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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체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자연재난일 수도 있고, 사회재난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감염병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감염병은 필요악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방지의 방법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다중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2019년 말-2020년 현재)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및 변종 감염병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및 변종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위기 발생 상황에서 행정부가 감염병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거나 우려되는 국가로부터의 –상당한 기간 동안- 入國禁止不措置의 행태를 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안심밴드 착용 제도 및 전자 출입명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방안인지는 의문이다. 감염병 위기는 생명권․건강권․보건권․신체활동의 자유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타당성을 가지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dem die lebenden Wesen leben, werden zu den zahlreichen Krisen gegenübergestanden。 Diese mag auch das Natursunglück sein, oder auch Gesellschaftsunglück mag sein。 Hier können zu den vielfältigen Sachlagen erscheinen, kann kein Natürliche zum Künstliche nahe eins, was die Infektionskrankheit sein kann。 Also ist je wachsner, desto wachsner ist, müssen wir mit der Infektionskrankheit leben。 D.h., die Infektionskrankheit kann das notwendige Übel geworden sein。 So müssen wir über die Übel die Vorbeugung sowie die Kontrolle und die Beaufsichtigung das Tezett sein。 Solcher Gegenplan sein die vielen Methoden, daß von den Methoden eins die Dissemination der Infektionskrankheit verhütet。 Und auch die Methode der Dissemination ist vielfältig, daß von den Methoden eins die Bewegung der Volksmasse das Beschneideneinengen oder das Verbieten sein。 Dies sind besonders wie die Gegenwart(das Ende des Jahrs 2019~die Gegenwart des Jahrs 2020) zum Weltweiten so gut wie COVID-19 zur Krise der neuartigen abartigen Infektionskrankheit die legende Sachlage, daß desto so ist。 Obwohl ist die Verwaltung, hat zum Weltweiten in der Sachlage der Krise zum Boom der neuartigen abartigen Infektionskrankheit die Verwaltung die Dissemination der Infektionskrankheit angehend oder der zu besorgende Staat –während des ziemlichen Zeitraums- die Handlungsweise der Einreisenverbotsunmaßnahme eingenommen。 Und hiervor haben unter dem Vorwand die Kontrolle und die Beaufsichtigung des System des Tragenssystems des Berühigungsbands sowie des Systems des Elektionseintrittsverzeichnisses ausgeführt。 Aber das Frage ist, ob solche Haltung der Verwaltung schon in der Krisensachlage der Infektionskrankheit die angemessene Gegenmaßnahmenmaßnahme seien。 Die Krise der Infektionskrankheit sind mit dem Lebensrecht und dem Gesundheitsrecht und der Freiheit der Körperstätigkeit usw. zum Unmittelbaren verbunden。 Also kann solche Haltung der Verwaltung sein, daß sich das Grundrecht des Individuums beschränkt。 Wie die Krise der Infektionskrankheit die Sachlage auch ist, muß geboten nachsehen, ob solche Haltung der Verwaltung die Gültigkeit h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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