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과 인권 그리고 헌법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Human Rights, and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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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전에도 기본권 관련 사안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규범과 현실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마련이지만, 방역 상황에서 논란이 되는 기본권들은 헌법적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 어렵다. “K-방역”은 성공적인 외양을 보였지만, 그것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의존하는 면이 강했다. 국가는 자유의 제한에 상응하여 적극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는 미흡하다. 방역에서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방치하고 있다. 감염병의 대유행은 감염병예방법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사회적 재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고, 그것은 헌법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강하게 요청한다. 처벌과 규율 중심의 국가작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은 개별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작용의 변화를 요청하는 점에서 헌법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Abstract
Korean society has revealed its vulnerability in matters related to fundamental rights, even before the pandemic caused by COVID-19. There is always a gap between the norm and reality,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undamental rights that are controversial during quarantine have had a constitutional effect. “K-Defense Defense” was successfully initiated, but it was strongly dependent on restricting civil liberties. The state did not guarantee the right to actively live a normal life consistent with the restrictions on freedoms. Furthermor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limit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e grounds for compulsory disposition, but they are insufficient in protecting vulnerable groups. During quarantine, the lives of people that are not revealed by statistics are neglected. The pandemic creates difficulties by only focusing 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asures. Therefore, the legal system must guarantee various rights in coping with social disasters, and this strongly calls for a paradigm shift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a limit only on state actions that are centered on punishment and discipline. Accordingly, a pandemic is not a matter affecting individual circumstances but, rather, a constitutional task that requires changes in various stat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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