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가상자산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or Protection of Security Type Virtual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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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의 거래금액기준으로 한국원화(4.63%)는 미국달러화 (85.50%)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본엔화(4.48%) 및 유럽유로화(4.19%) 상위 4개 통화는, 5위인 영국 파운드화(0.31%)와 격차가 상당하다. 이 통계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핵심국가 중 하나 임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법제도가 시장상황에 맞추어 정비될 필요성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체성 중 최근 가장 선명한, 투자목적의 증권형 가상자산에 관한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토대로, 국내시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원칙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기존의 법제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중심 규제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로 거래를 통하여 투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원칙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율규제의 역할 강화이다. 다양한 가상자산이 새롭게 창출되는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병행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이 인가된 거래소에 비하면 규제 샌드박스의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증권형 가상자산의 거래에서 한국거래소 등 인가된 거래소가 배제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은 인가된 거래소와 신고를 완료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동시상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투자자의 평가를 받는 구조의 확보가 필요하다.
Abstract
KRW(Korean Won) is one of the 4 key currencies in world virtual asset market. Therefore,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regulation for virtual asset in Korea has raised. The main view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principle-based regulation is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for virtual asset, because virtual asset itself has fast changing character. Second, self-regulation is more accurate and appropriate for virtual asset, because virtual assets have diversity in nature. Therefore this paper insists that public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complementally for virtual asset market. Third, this paper suggests that sandbox regulation and dual listing should be brought into the Korean virtual asset market, so that investors can have the right of choice on the trading venue for their needs. The traditional exchange such as Korea Exchange could be chosen by the one who prefers to market integrity. On the other hand, the new virtual asset exchanges such as Bithumb and Coinone could be chosen by the one who prefers to the lower entry barriers.
참고문헌 (33)
- 강영기, "암호자산 관련 법적 쟁점과 암호자산의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최근 일본의 법제도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2(2), pp.63~96 (2019), 은행법학회[DOI]
- 현금 없는 경제 : 의미와 가능성,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Brief 16-28 (2016)
- 김제완,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 민사법 영영에서의 도전과 응전 – 비가역적ㆍ탈중앙화 기술에 의한 거래에서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
- 박선종, "알고리즘 賣買 및 DMA에 관한 硏究", 증권법연구, 10(1), pp.221~243 (2009), 한국증권법학회
- 박선종,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외법논집, 42(4), pp.133~151 (2018), 법학연구소[DOI]
- 박선종,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일감법학, (42), pp.145~165 (2019), 법학연구소[DOI]
- 금융감독당국과 거래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박선종", 국회사무처, ~ (2016)
- 박선종,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25(1), pp.349~392 (2018), 한국사법학회[DOI]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박선종",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2018)
- 설민수, "블록체인 기술의 대강과 암호화폐의규제 및 그 접근방법 -미국과 비교하여", 사법, 1(43), pp.293~338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송화윤,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13(2), pp.323~363 (2020), 은행법학회[DOI]
-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현황,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 pp.자본시장포커스 2021-15호 (2021)
- 정대익,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법안(MiCAR)의 암호자산 규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한국비교사법학회
- 최지웅,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현황 및 합리적 규제방안", 경제법연구, 19(2), pp.3~35 (2020), 한국경제법학회[DOI]
- 최창열,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0(1), pp.113~128 (2019), 국제e-비즈니스학회[DOI]
- Regulation of Crypto Assets, "Cristina Cuervo",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pp.FinTech Notes No. 19 (2020), 03
- European Parliament, "Updating the Crypto Assets Regulation and establishing a pilot regime for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2020)
- 국무조정실,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공개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 ~ (2021)
- 국무조정실, "가상자산사업자 현장컨설팅 결과", ~ (2021)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 ~ (2021)
- 금융위원회,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2017)
- 기초자산 있는 코인 만들고 이름뿐인 가상화폐는 퇴출, "매일경제신문(인터넷판)", 2021
- 허백영, "기로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In 국민의 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간담회", 전자신문(인터넷판),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