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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and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of a third-party obligor b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71856, 71863 Delivered on July 14,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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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동산채권담보법은 2010. 6. 10.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된 비교적 신규 입법으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흔치 않은데, 대상판결은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의 면책기준을 다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선순위자인 채권담보권자가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후순위자인 채권양수인에게 변제를 하더라도 해석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이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3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면책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해석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가 아니라 담보권자와 제3자간의 우열을 따져 선순위 담보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판시한 것은 민법의 기본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판례의 해석론이 입법의 기초자료로 참고 되어 동산채권담보법의 개정으로까지 진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향후 채권양도, 채권양도담보 등을 동산채권담보법으로 일원화 하여 기존 민법에 의해 인정되던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거래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Abstract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s a relatively new legislation enacted on June 10, 2010. The Supreme Court precedent related to this is not uncommon. The object judgment is a meaningful decision against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and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of a third-party obligor by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If the secured pers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5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repayment of assignee. But, after secured person and assignee meet the requirements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it may be a matter of question whether the third-party obligor will be entitled to immunity or not. The current law stipulates otherwise about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 party and a valid defense against a third-party obligor. Therefore, there may be an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reimbursement can be made to whom.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does not offer clear interpretation criteria for this. Thus, opinions of scholars were divided on the subject. However, it is significant that the object judgment is presenting interpretation. The object judgment is significant in its benefits. In addition, it is believed to be a reasonable conclusion to abide by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that the court gives priority to secured person. In the future, the interpretation of these precedents should be progressed to the revision of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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