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담보법상 채권담보권과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에 대한 평석 -
Case Comments: Security over Receivable and Assignment of Receiv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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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2010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권 제도가 시행된 지 만 5년이 경과하였다. 대상판결은 담보등기에 의해 공시되는 채권담보권이 도입된 이래, 채권담보권이 문제가 되어 판단을 받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을 통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채권담보권이 설정되고, 채권담보권의 공시방법이자 제3자 대항요건인 담보등기의 기능이 무엇이며, 나아가 담보목적물인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담보권자와 채권양수인과의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제3채무자가 열후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변제한 경우 관련자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 구체적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장차 채권담보권의 법원실무처리의 방향을 예측하고 또 비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우선, 동산채권담보법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뒤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으로,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고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무권리자인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이러한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는 한편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추인을 민법 제472조의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포섭시켜 민법 제472조를 근거로 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아쉽다. 본 판결을 계기로 거래계에서 채권담보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a new security interest over receivables equipped with a means of public disclosure by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for the purpose of modernization of receivables security legislation. This case (2015Da71856, 71863) is the first decision by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with issu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and the notification of assignment of receivable. In this case, the security interest provider, Party A, created a security interest over its receivable against Party B in favor of Party C, and then transferred the same receivable to Party D. A’s notice of creation of the security interest is delivered to B after the notification of D’s assignment. There is no clear provision in this Act as to whom debtor must pay in order to be exempted from liability. The Supreme court admits C has priority over D by refusing discharge of B’s performance to the assignee D. However, entitled C ratified a debtor's misdirected performance, so this performance becomes valid and entitiled D should return unjust enrichment t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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