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Bedeutung und Anwendungsbereich des Richtlinienvorschlags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zu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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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유럽연합(EU)의 입법자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를 다룬 입법지침안(디지털콘텐츠지침안)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 EU 계약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침안은 대체로 장래지향적인 착상을 토대로 한 것으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발전에 제도적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안은 모든 종류의 디지털콘텐츠를 규율대상으로 하며 금전 외에도 정보제공에 의한 대가지급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침안은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EU 계약법의 완전한 통일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조만간 EU 회원국의 계약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를 다룬 선구적 작업의 결과물이기에 우리 사법(私法)학에 대하여도 유의미한 비교법적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지침안의 입법론적 의의와 적용범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구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콘텐츠 계약은 일단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율한다. 둘째, 콘텐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플랫폼 운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담보책임의 주체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당사자라는 점을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한다. 나아가 소위 이중목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법의 소비자 개념을 “주로 영업적, 사업적, 수공업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행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주로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로 개정한다. 셋째, 디지털콘텐츠 개념은 디지털콘텐츠와 결합된 서비스도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는 대금 외에 개인정보나 그 밖의 다른 자료도 반대급부로 취급되어야 하나, 계약에 적합한 이행을 위하여 또는 법령상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한다. 다섯째, CD, CD-ROM, DVD 등의 지속적 저장장치에 담겨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는 물품매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다.
Abstract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sind inzwischen ein eigener rechtspolitischer und rechtssystematischer Topos. Mit einem Richtlinienvorschlag zu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reagiert die Europäischen Kommission auf die Bedürfnisse der digitalen Wirtschaft im Bereich des Privatrechts. Im Rahmen der digitalen Agenda hat die EU-Kommission im Dezember 2015 einen Richtlinienvorschlag für ein neues Vertragsrecht für digitale Inhalte zu Gunsten von Verbrauchern unterbreitet, der in vielerlei Hinsicht neue Wege beschreitet, indem praktisch alle Dienste und Angebote erfasst werden, von Musik-Downloads bis zu sozialen Netzwerken. Der Vorschlag verfolgt einen zukunfsfähigen und technologieneutralen Ansatz: Er bezieht alle Arten digitalen Inhalts sowie die Bezahlung nicht nur mit Geld, sondern auch mit Daten ein. Der Charakteristika des Vorschlags ist die Konzentration auf vertragliche Pflichten ohne eine bestimmte Typologie. Der Vorschlags verzichtet bewusst auf eine Einordnung in Kuaf-, Werk- oder Mietvertrag, sondern hebt nur abstrakt bestimmte Pflichten und die Gewährleistungsrechtsbehelfe hervor. Der Beitrag analysiert den Richtlinienvorschlag hinsichtlich seines Anwendungsbereichs und der erhaltenden Abkehr von Vertragstypolo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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