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tent Protection of Med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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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 특허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국은 의료행위의 특허성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또는 그 특허성은 인정하지만 침해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수혜를 입어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과 특허제도내에서의 독점적 보호를 통한 의료기술의 연구 및 개발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은 공서양속규정(특허법 제32조)에 의하여 특허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은 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의료행위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흠결을 이유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공서양속 규정에 의하여 의료행위의 불특허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입장을 취하여 의료행위의 특허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의료행위에 대 한 면책규정을 두는 사후적 규제방식을 도입자하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보호의 현황과 학계에서의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의료행위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현행법의 해석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A controversy over the medical method patents have been a typical problem under the patent system. The medical method patents are needed to be extended for the purpose of its development, but the medical method patents must be restricted from the moral and ethical perspective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ethical perspectives for maintaining the human life or health and the technical development in the field of the medical method by monopolistic protection under the patent system. Each nations take various legal systems for the medical method patents to balance the two considerations. In this article, I will search for U,S,A,, Japan and Korea patent system for the medical method patents and review the legal issues involved in them in order to recover the human life or health and develop med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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