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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의 충돌문제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practitioner's medical activities and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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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대법원은 ‘투영용법·용량과 관련한 의약의 용도발명’에도 특허를 부여한다고 판시하여, 의사의 의료행위에도 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났다. 의료행위와 특허권 효력 사이에충돌이 잦아질 가능성이 커진 이 상황 속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면책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권의 침해를 우려하여 의료행위가 제한된다면환자의 생명권을 충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특허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의료행위와 특허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기존의 논의보다, 발명자에게 조금이라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불특허사유로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부여를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안하였다. 의료방법발명이외의 기타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효력이 의사 등의 의료행위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허권 소진 법리’에 의거하여 의사 등이 해당 물건 발명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와 특허권자의 권리를조정하는 것이 의사의 의료행위가 특허권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Abstract

If we do only focus on the patent and ignore the patient's right to life by having it be influenced by effects of patent, we cannot help but encounter the big resistance from society in terms of ethical and moral perspective. Therefore many different patent offices of each country have not granted the patent to the medical invention or at least restricted the patent's effects on practitioner's medical activities. A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the medical invention characterized by the usage and dose specified could be granted to patent recently, the practitioner's activities can be restricted by method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Some critics said that the most reasonable solutions for this issue is to introduce the exemption provisions for practitioners like U.S patent law system. My study suggested that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practitioner's medical activities and effects of the patent we just need to establish the provisions about not giving patent to medical invention as a category of un-patentable invention rather than introduce the complicated exemption provisions that only give big confusio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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