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s : Beyond the Frame of Industrial Application
설민수
초록
특허법의 제정 당시부터 그 특허대상성에 부정적이었던 의료행위에 대하여 한국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도구나 약품의 특허대상성은 인정하고 의료행위는 특허의 요건을 정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해석하는 특허청의 심사지침에 의해 산업적 이용가능성 없는 발명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도이를 추종해 인체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특허청구 중 그 행위가 수술, 치료, 진단행위가 아닌다른 목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면 특허대상성을 부정하는 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법원을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을 다른 특허청구와 구분하지 않고 특허대상성을 인정해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사상만을 특허대상성을 부정하는 광범위한 특허대상성 인정의 입장을 취하고있고, 유럽은 사회정책적으로 유럽특허조약을 통하여 이를 수술, 치료, 진단행위로 나누어 그 특허대상성을 명문의 규정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을 책임지는 유럽특허청 내 심판위원회는 각 행위마다해석을 통하여 특허대상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인간 유전정보에 대한 진보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환자에 특화된 의약품과 그 관련산업의 등장은 그동안 한국이 의존해왔던 의료행위와 의약품의 2분법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 산업의 발전이 앞선 미국에서는 위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인간유전정보 및 이를 이용한 진단,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의 허용범위를 놓고 최근 다양한 판결이 쏟아지고 있으며 유전정보와 진단방법에 관련된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U.S.P.T.O 사건 치료행위와 관련된 Mayo Collaborative Servs. v. Prometheus Labs., Inc.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범위는 좁은 편이지만 유럽특허청 확장심판위원회의 진단행위와 관련된 Diagnostic Method 결정, 수술행위와 관련된 Medi-Physic/Treatment by surgery 결정 등을 통해 진단행위를 중심으로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성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위 문제의 결정이 특허청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틀에 맡겨져 있고, 특허청은 사실상 미국과 유럽의 경향이 결정되면 이를 추종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제한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가 상당한 공공성을 가진 행위라는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