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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발명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平成27年6月5日 日本最高裁判決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duct-by-Process(PbP) Claim -focusing on Japan Supreme Court’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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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물건의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구성을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발명을 특정하는 겻이 보통이지만, 발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청구항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물건의 발명에 대하여 제조방법의 기재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Claim(이하 PbP청구항)’이라고 한다. PbP청구항은 구성이 아닌 제조방법의 기재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므로 그 제조방법의 기재로 인한 청구항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학설과 판례들이 PbP청구항의 해석에서 주로 논의한 부분도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선행판례들을 변경하고 PbP청구항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후 일본 최고재판소도 동년 6월 5일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PbP청구항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고재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PbP청구항의 해석기준 및 그 판결에 따른 법리적 또는 실무적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PbP청구항의 해석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최고재 판결이 제시한 명확성 요건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동 판결은 PbP청구항에 있어서 제조방법의 기재로 인한 불명확성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실제 청구항의 해석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불가능·비실제적 사정에 대한 해석, 그러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의 문제, 심사단계와 침해단계에서 동일하게 물동일설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의 PbP청구항의 해석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Product invention can be specified by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its claim, not by the structure, form and physical properties of a invented product. This claim is called ‘Product-by-Process(PbP) Claim’.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its scope because of its vagueness. So there has been a lot of studie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duct-by-Process Claim since before. This article discussed the Japan Supreme Court’s Pravastatin Natrium Case in 2015. Japan Supreme Court provided the new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duct-by-Process Claim in the case. So I tried to check the acceptability of the guidelines in Korean patent law system. In conclusion, it is not required to accept the guidelines as they are, but they can be helpful in the Interpreting the Product-by-Process Claim in Korea.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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