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사권을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수단
A Study on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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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이고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혹은 인사권의 행사이지만 실제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근로자를 가혹하게 처우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대상자와 처리의무자를 사용자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부당한 사용자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인사권 행사를 통한 악의적인 직장괴롭힘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고대상자 및 사후조치의 주체로 사용자 외에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노동위원회를 구제기관으로 추가하고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직장내 괴롭힘을 시기적절하게 중단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중지예방청구권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Uunder the current system, in particular all matters, when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with impure intention is perpetrate, remidies system for employee are feeble and helpless. I examine the judicial past case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and identify how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actually reflected in the judgment, its jurisprudence, and judgment criteria. Outcomes in judicial precedents related to workplace harassment by senior staff reveal the imitations of current remedies for workplace harassment. This article suggests new countermeasures to protect employee; strengthening authority of labor supervisor, remedies by labor relation commission, introduction of right to request suspension &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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