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입법안의 쟁점과 과제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sue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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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직장 내 괴롭힘 규율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률의 기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별적ㆍ단편적인 접근방식과 기존의 법체계에 구속되는 해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제안되었던 직장 괴롭힘 관련 입법안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직장 괴롭힘을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most distressing aspect of harassment in the workplace is how to regulate it as a function of the law. However, we could recognize that limitations still exist to solving systemic issues when we approach them in a singular and fragmentary way or when we are bound by conventional methods. This study reflects this point, and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examines work-related harassment legislation bills proposed since the 19th National Assembly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would like to suggest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morality and labor law so as to effectively discipline harassment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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