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시행1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s on the Prohib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 on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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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신고 접수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은 매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직장에서의 괴롭힘 개념의 보완 필요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문제, 근로자의 괴롭힘으로부터의 사용자 보호 문제,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 문제, 신고 접수 및 조사 주체의 문제, 처벌규정 미비로 인한 문제, 예방교육 규정 미비 등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단행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운용방안을 일부 개선할 수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및 이행 방법에 대한 견해요청권 활용, 제3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적극적 보호조치 요청제도 활용, 노동위원회의 판정권 부여 등이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개입 권한 명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인정 등도 필요하다.
Abstract
Articles 76-2 and 7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which stipulate the definition of workplace harassment and procedures for employers to receive and process reports, provided the minimum basis for protecting victims from workplace harassment. Social awareness of workplace harassment has also changed a lot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However, there are many limitations to workplace harassment through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requires supplement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concepts, discipline bullying by third parties, protection of workers who do not have a direct labor contract relationship with employers, protection of employer who is harassed by workers. protection of employees of small workplaces, the problem of enlarging those who have the authority to receive and investigate reports, the problems with insufficient punishment regulations, and lack of duty to implement preventive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most desirable to enact special laws, such as those in Sweden, Belgium,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However, even if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is not revised, efficiency can be increased. Under Article 34 of Korea's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ct, there are ways to use a system to reques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present its views on how to interpret and implement collective agreements, to ask employers to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workers bullied by third parties, and to give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right to judge whether they are bullied or not. Others need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labor supervisors and give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ves of workers to inter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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