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ADR 활용에 관한 소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Resolving of School Violence and Reform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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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폭법상 학교폭력에 관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가해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내지 처벌에 관한 것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의 배상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외에 교사와 학교법인 등도 주요한 관련 당사자가 될 수 있는데, 학폭법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측에 관한 규율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학폭법은 분쟁당사자들 사이의 관계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의 소송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면서 당사자들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토대로 한 행정형 ADR의 일종인 조정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학폭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 결과, 분쟁조정 신청인을 가해·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로 제한하고 있어 교사 등은 조정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병행할 가능성으로 인해 분쟁의 장기화가 초래될 우려 및 이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에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분쟁의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 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범위를 교사 등으로 확대하고, 다른 행정형 ADR에 관한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정절차와 소송절차와의 관계 및 조정신청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두고 있는 1개월의 분쟁해결시한을 가해학생이 “불가피한 불출석 사유”로 불출석함으로써 경과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한 불출석 사유의 유형화·구체화를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Legal dispute regarding school violence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the “Act”) may be categorized into measures on related students and mediation as one of the administra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the settlement of a dispute regarding compensation for damage between a victim student and an aggressor student or between their guardians. However, the Act focuses on measures on aggressor students and victim students. Also, the Act introduces mediation for resolving dispute arising in connection with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tor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although, it seems highly likely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use the mediation by teachers and schools for the following reasons: (i) the restriction on the petitioner for mediation in dispute, only permitting to victim 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or between their guardians; (ii) possibility of simultaneous progress of mediation process and criminal or civil trial; (iii) non-stipulation regarding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o address these concern, the Act should be revised–that is, (i) inclusion of teachers and schools as petitioner for mediation, (ii) exclusion of possibility of simultaneous progress of mediation process and criminal or civil trial, and (iii) recognition of legal effect as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filing of medi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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