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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A Study on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Resolving School Violence Disputes - Focused o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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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9년 개정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서의 법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개정 전에는 별도의 재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상의 불복절차를 따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2019년 개정 후 재심구조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래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던 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적 관점을 반영하였고, 학부모 참여비율을 다소 낮추고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 전에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결정들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2019년 개정에서 학교의 장에게 일정한 교육기관의 장으로서의 결정권을 분담하도록 하는 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절차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기록부 기재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의 기능을 다소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에서는 그전에 논의되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관련행위 판단기준 설정, 서면사과조치의 특수성 고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확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교육적 접근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학교폭력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상충하는 여러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분쟁처리절차 역시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 관련되는 학생들의 친구들, 그리고 학교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내 전담기구, 지역교육청의 관련 부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 내 경찰활동 등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준사법절차적인 관점에서 판단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의 사후처리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나 예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과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하는 등 사회복지적 측면의 장점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분쟁해결법제는 민사법 형사법 교육법 인권과 복지법 등을 아우르는 이해조절적 특별법으로서 설계되고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쟁과 그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제 규범가치 실현에 노력한 좋은 사례들을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지식화하고 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예방적 행동지침화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was studied on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the rest is as SVPC Act) and the before reviews, so wanted to derive a legal improvement direction. 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atest amendment in 2019. Before the revision in 2019, there was no separate retrial procedure and followed on the appeal procedure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fter he amendment in 2019, the retrial structure was unified into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elf-governing committee established for each school was established within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t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and allowed fair judgment to proceed. The revision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slightly lowering the parent particip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experts. Before the 2019 revision, the role of the school president was given to the executive body, but introduced a self-solving system in which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is shared with the head of the school. This has been strengthened better in the educational procedural aspect. A system of deferment of writing in student records has been established, so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guidance for the perpetrator student was strengthen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tasks for improvement,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judging school violence-related behaviors, difficulties in taking written apologi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n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measures for students of victim and perpetrat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school violence disputes should be able to harmoniously reflect and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Various positions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parents, the victi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friends of the students involved, and the school’s homeroom teachers, counselors, school organizations,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education offic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nd police activities in schools, etc. Human rights education and local social welfare systems should be combined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in these procedures. Above all, the school viole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needs to be designed and restructured as the special law that tuned in interests encompassing civil law, criminal law, education law, human rights and welfare law. Data and knowledge of various disputes and their resolution must be organized and shared in terms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parts. A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and sustainable follow-up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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